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잔금 10,000,000원을 하자보수비로 대체하여 감액하기로 결정한 1996.5.10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건축주인 ○○○주택(주)와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이 1991.6.14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입주지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납부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입주신청하여 입주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1992.10.29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승계받아 1992.12.3 입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분양대금 불입내역을 보면, 1991.6.14 계약금 14,500,000원, 1991.10.30에 중도금 21,800,000원 및 1991.11.1 잔금 26,570,000원을 납부하여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5.10에는 10,000,000원을 감액하여 금액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날인 1992.12.3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입주금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5.10 동 금액을 감액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분양대금중에서 미납한 잔금이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조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자보수비와 대체하여 감액조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잔금청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996.5.10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