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322 선고일 1999.08.28

분양대금 중 잔금일부를 하자보수비로 유보하고 있다가 입주 후 이를 정산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입주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322(1999. 8.28)

○○시 ○○구 ○○○동 ○○○ 37.58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6.5.18 취득등기하여 1998.6.18 양도하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인 1992.12.3을 취득시기로 보아 1998.12.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최초분양자인 청구외 ○○○이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권리를 승계받아 잔금중 10,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불입한 후 1992.12.3에 입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잔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주택(주)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관계로 3년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결국 1996.5.10자로 잔금 1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로 대체하기로 하고 분양금 1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분쟁을 마무리하고 1996.5.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미납상태에서 입주한 1992.12.3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경정되어 확정된 1996.5.10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입주지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납부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날이 1992.12.3이므로 입주일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입주금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5.10 동 금액을 감액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미납한 잔금이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조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입주일인 1992.12.3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잔금 10,000,000원을 하자보수비로 대체하여 감액하기로 결정한 1996.5.10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건축주인 ○○○주택(주)와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이 1991.6.14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입주지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납부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입주신청하여 입주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1992.10.29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승계받아 1992.12.3 입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분양대금 불입내역을 보면, 1991.6.14 계약금 14,500,000원, 1991.10.30에 중도금 21,800,000원 및 1991.11.1 잔금 26,570,000원을 납부하여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5.10에는 10,000,000원을 감액하여 금액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날인 1992.12.3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입주금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5.10 동 금액을 감액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분양대금중에서 미납한 잔금이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조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자보수비와 대체하여 감액조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잔금청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996.5.10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