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법정 공급시기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법정 공급시기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233(1999.12.29),424,480원 중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공급 가액 19,000,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들은 ○○○시 ○○○동 ○○○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9.2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렌탈회사"라 한다)로부터 볼링장 설비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8,488,1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위 볼링장 설비를 취득하였고 경락대금을 1997.6.5 납부하였다하여 이 날(1997.6.5)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이 1998.9.2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매입세액 53,469,742원을 불공제하고 1999.1.16 청구인들에게 98년 2기 부가가치세 64,42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중 1인인 ○○○은 1994.1.31 렌탈회사로부터 볼링장 설비를 연불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납부하다가 렌탈료를 연체하자, 렌탈회사는 ○○○ 및 보증인 ○○○ 소유인 ○○○시 ○○○동 ○○○ 답 1,911㎡, 같은곳 ○○○ 대 15㎡, 같은곳 ○○○ 잡종지 310㎡ 및 지상의 조립식 건물 및 운동시설(볼링장) 일체를 경매 의뢰하였다. 둘째,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위 부동산 등을 경매에 부쳐 청구인중 1인인 ○○○이 낙찰을 받았고, ○○○은 경락대금 805,297,739원을 1997.6.5 법원에 완납하였으며, 당해 법원은 경락대금 전액을 1997.7.16 렌탈회사에 배당하였다. 셋째, 렌탈회사는 위 경락대금만으로 렌탈료 및 연체료에 미달하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1998.9.21 청구인들이 잔금 19,000,000원을 납부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53,469,742원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 ○○○이 경락을 통하여 볼링장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같은뜻, 부가 1265.2-2448, 83.11.18)인 바, 청구인 ○○○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1997.6.5이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이 경매한 물건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고, 위 볼링장 시설은 동산으로서 경매대상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있는 바,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994.1.31 청구인 ○○○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연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볼링장시설 매매는 연불거래로서 연불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을 회수하여 채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연불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렌탈회사가 ○○○ 및 ○○○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에 당초의 연불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을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부가 46015-363, 98.2.27)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렌탈회사가 매수인 ○○○등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의뢰 한 시점 또는 ○○○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위 적법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같은뜻, 부가 1265.2-2448, 83.11.18)이나, 본건의 경우 법원이 경매한 물건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담보용 토지·건물이고, 또한 경락받은 ○○○은 그 당시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토지·건물을 경락받은 것이어서 경락 그 자체만으로는 본 건의 볼링장시설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1994.1.31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연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볼링장시설 매매는 연불거래로서 연불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을 회수하여 채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 ○○○이 연불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렌탈회사가 위 ○○○ 및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에 당초의 연불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을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부가 46015-363, 98.2.27)
(3) 따라서, 청구외 렌탈회사가 담보용 부동산을 경매의뢰 한 시점 또는 법원에 경락대금이 완납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사업자등록번호: ○○○)이 아닌 단독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혼동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1998.9.21 잔금 19,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