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방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 때 그 주 용도는 음식점에 부수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된 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방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 때 그 주 용도는 음식점에 부수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된 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65(2000. 3.18) 이 1984.1.17 전라북도 ○○○시 ○○○구 ○○○동 ○○○ 대지 300.8㎡, 같은동 ○○○ 대지 86㎡ 및 위 지상건물 232.5㎡(140.93㎡는 취득후 증축한 무허가건물이며 1층 144.3㎡, 2층 88.2㎡임. 이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6.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면적(건물면적 144.3㎡, 토지면적 240.666㎡)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10.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0,2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