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시공업체가 확인되어 세금계산서상 시공자를 명의도용으로 판단한 사례
실지시공업체가 확인되어 세금계산서상 시공자를 명의도용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63(2000. 7.10) 2기분 부가가치세 94,520,76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20,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에서 건설·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외 7명 등의 원예시설 등 4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수입금액 1,003,672,732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1998.10.8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520,76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2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번호는 ○○○-○○○-○○○)을 보면 개업일은 1989.1.1이고, 사업의 종류중 업태는 제조·도매·건설이며, 종목은 창호 및 철물공사, 알미늄삿슈이고, 광주직할시장이 1994.12.26 발급한 건설업면허증(광주제○○○호)과 건설업면허수첩을 보면 업종은 온실설치공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와 같고 공사명 자료수집처 시공주 발행일 공급가액(원) 유통지원사업 강진군청
○○○원예영농조합 1996.12.31 216,000,000 원예시설사업 순천시청
○○○외7 1995.12. 314,181,824 〃 영암군청
○○○외4 1995.12. 247,941,818 유통지원사업 나주시청
○○○외7 1995.12 225,549,090 합 계 1,003,672,732 위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 란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란에는 청구외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8.5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하였고 처분청의 법인세과 직원은 1998.7.22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 작성등을 개인인 청구외 ○○○(진술서 징구)가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도장을 각인하고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결론짓고 1998.9.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로 과세자료를 인계하였으나 위 과세자료를 인수받은 부가가치세과 직원은 쟁점공사의 자격기준상 건설업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변경(청구법인→○○○)하여 쟁점공사의 시공 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8.9.15 청구법인이 실지시공자라고 결론짓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이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실지로 수수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인감계를 신청한 자의 신원확인 등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 판단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이 "○○○"라고 각인되어 동 사용인감이 쟁점공사 시공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되어 사용되었는 바, 동 사용인감이 변경된(청구법인→○○○) 과정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변경신청하는데 필요한 1995.6.21자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지만 대리인으로는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로 위 인감증명신청자는 청구외 ○○○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1995.6.2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청구외 ○○○는 1995.6월 등재된 청구법인의 인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로 사용인감계를 변경하였다고 인정된다. 1995.6.21자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신청서를 청구외 ○○○가 신청한 사실에 대한 경위를 보면 1998.8월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외 ○○○가 쟁점공사등과 관련하여 원재료구입 및 공사시공요령 등에 관하여 문의해 온 바, ○○○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청구외 ○○○가 쟁점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 사실을 1999.8.24 확인서를 통하여 재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1993.4.1∼1997.7.30 기간동안 경리업무를 맡아 근무한 청구외 ○○○(○○○-○○○)은 1998.8.24자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외 ○○○와 업무상 서로 협조하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위 지시에 따라 청구외 ○○○가 작성해 온 1995.6.21자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8.7.22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본인이 인감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5) 쟁점공사 공사대금의 수취자를 금융자료로 검토하여 보면 청구외 ○○○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수출영농법인(대표 ○○○)의 공사대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아래와 같이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일자 입금자 입금(천원) 출금(천원) 출금자 출금용도 증빙
1995. 8.29 원예협동조합 54,532·통장 1995.8.29 10,000
○○○·○○○는 ○○○에게 2백만원 입금·예탁금청구서, 무통장입금증, 입금의뢰서
1995. 8.30 10,000 〃·○○○는 ○○○에게 8,665천원 입금·○○○가 1,335천원 사용·통장, 예탁금청구서, 무통장입금증, 입금 의뢰서
1995. 8.31 7,000 〃·○○○는 ○○○(농가대표)에게 2백만원 입금·○○○ 인건비로 5백만원 지급(○○○ 외5인)·예탁금 청구서,·○○○의 경리장부 (원본대조필)
1995. 9. 1 18,000 〃·○○○는 ○○○(농가대표)에게 16백만원(농가부채) 입금·예탁금 청구서, 무통장입금증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청구외 ○○○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개인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1995.12.30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47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대체하였으며, 1996.2.27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2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구례군 ○○○면 ○○○외 7인의 공사대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아래와 같이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일자 입금자 입금(천원) 출금(천원) 출금자 출금용도 증빙 1995.11.14
○○○ (농가대표) 118,550·통장, 하나로 전표 1995.11.14 83,440
○○○·농가 구입자재비 등으로 사용·통장, 예탁금청구서 1995.11.14 10,000 〃·인건비(○○○ 4백만원 ○○○1,500천원) 5,500천원 지급,·○○○가 4,500천원 사용·통장, 무통장입금증, 입금의뢰서, ○○○의 경리장부(원본대조필) 199511.15 25,000 〃·○○○ 개인 통장대체입금(20,000천원),·수표발행(5백만원, 주유대금등으로 사용)·통장, ○○○ 개인통장, 전표·○○○의 경리장부(원본대조필) 1995.11.20 11,920 〃·농가대출금(김○○○) 상환·예탁금 청구서, 무통장입금증 1995.11.23 5,000 〃·○○○가 4,500천원 사용·통장, 하나로전표
1996. 1.11 구례군청 120,000·통장
1996. 1.16 119,855 〃·농가대출금 상환(106,097천원)·○○○ 13,758천원 사용·통장, 하나로 전표,예탁금 청구서 등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청구외 ○○○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개인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1995.6.30 청구외 ○○○, ○○○이 청구외 ○○○에게 78,96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반환하였고, 1995.7.5 청구외 ○○○ 및 1995.7.7 청구외 ○○○은 ○○○에게 11,5444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원예영농조합법인(대표 ○○○)의 공사대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아래와 같이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일자 입금자 입금(천원) 출금(천원) 출금자 출금용도 증빙
1996. 9.13
○○○원예 43,190·통장
1996. 9.13 43,000
○○○·인건비(○○○ 3백만원) 입금, ○○○에게 8백만원 입금·○○○ 개인통장으로 10백만원 대체 입금 등·통장, 무통장입금증, 입금의뢰서, ○○○의 경리장부(원본대조필)·○○○ 개인통장 1996.11.14
○○○원예 100,490·통장 1996.11.14 65,685 〃·농가의 농협대출금 상환·통장, 전표·대출금대체 전표·하우스설치 구매미수금 입금전표 1996.11.14 12,000 〃·○○○ 인출·수표발행전표 1996.11.15 20,000 〃·○○○가 ○○○농사 차입금 15백만원 상환·○○○가 ○○○ 2백만원, ○○○ 3백만원 통장으로 대체·통장, 무통장입금증 2매
1997. 2.20 정산 72,300·○○○ 주장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청구외 ○○○와 ○○○원예영농조합법인이 1997.2.20 정산을 통하여 위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인감 ○○○ 날인)통하여 72,300천원을 추가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대표 ○○○)의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농협 ○○○지점 예금통장(○○○, 인감 ○○○ 날인)에 1996.1.26 청구외 ○○○이 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 개인통장(○○○)에 1995.6.23 청구외 ○○○이 10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당초 청구외 ○○○와 유통지원시설을 공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외 ○○○와 재계약하였으며 청구외 ○○○는 기술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여 1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매출금액에 비하여 이 건 공공사대금이 쟁점공사 중 다른 공사대금 보다 적게 입금된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는 청구외 ○○○에게 1995.8.29 인건비등으로 2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42회에 걸쳐 1995.8.29∼1996.12.31기간동안 600천원에서 3백만원까지 인건비등을 무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42매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외 ○○○는 쟁점공사를 본인이 청구법인의 이름을 빌려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의 개인인감을 사용하여 농협에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쟁점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계산서등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의 허락없이 자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1998.12월과 1999.8.20자로 작성된 확인서를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고, 쟁점공사의 시공주인 ○○○영농법인(대표 ○○○), 구례군 ○○○면 ○○○외 7인, ○○○원예영농조합법인(대표 ○○○),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명의상 청구법인이 공사도급자일 뿐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라고 확인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공사는 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없이는 공사완료(준공검사 등)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외 ○○○가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각인한 도장을 날인하여 발급하였다고 1998.12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외 ○○○는 본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작성한 경리장부(수첩)를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는 바, 그 수첩내용을 보면 위 (5)항에 조사된 금융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쟁점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무통장입금 내역((5항)-다섯째)이 확인되고 있다.
(8) 청구외 ○○○는 1999.8.7 일본인 ○○○와 (주)○○○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농기계자동제어장치, 온실설치공사등의 사업을 심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는 광주광역시 남구 ○○○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가 본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본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외 ○○○가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청구법인이 시공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금액이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제세등을 부과하는 것과 관할 시·도청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공사를 실지로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부1149, 1999.11.19).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