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 연구기탁금 등을 공제하고 교수가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 연구기탁금 등을 공제하고 교수가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41(2000. 1.27) 인은 ○○○대학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겸 자유직업소득자로 1991.1.1부터 업태, 종목을 자유직업, 조각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하면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357,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82,499,851원과 근로소득금액 15,321,192원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였으며, 1996년 귀속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을 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바, ○○○시청의 ○○○탑 설계 등 5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어 1995년 귀속 수입금액 253,320,000원은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1996년귀속 수입금액 287,712,000원(1995년 수입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연구용역수입"이라 한다)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8.9.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46,302,960원, 1996년 귀속 29,37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등을 인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8년 11월경 위 종합소득세를 1995년귀속 34,693,860원, 1996년 귀속 13,001,8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6 이의신청과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대학교 ○○○연구소의 일원으로 청구인에게 맡겨진 연구용역을 청구인이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연구소의 연구용역이고, 청구인이 상업적인 의도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1996년도까지 연구소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대학에서 하나의 관행이었으며, 국세청에서도 1997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업무지침에서 1996.1.1.이후 대학교 부설연구소등의 상업적 연구개발 대가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세되지 아니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세법 개정내용이 대학부설연구소 및 교수등 관련인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아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996년 이전 연구용역 개발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를 유보하고 1997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토록 안내하여 정상적으로 과세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1995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연구용역수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연구용역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바, 1995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시 ○○○탑 건립공사 및 조형물공사 금액 173,375,000원, 청구외 ○○○공제회에서 발주한 ○○○문화회관 조형물 공사금액 90,500,000원과 1996년도에 청구외 (주)○○○건설이 발주한 ○○○빌딩 조형물 공사금액 100,000,000원, 청구외 ○○○전화국 조형물 공사금액 199,700,000원 등 합계 563,575,000원의 사업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5년 귀속 수입금액 253,320,000원은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1996년 귀속 수입금액 287,712,000원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의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 등을 인정하라는 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1995년귀속 34,693,860원, 1996년귀속 13,001,8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연구용역수입은 청구인의 사업수입이 아니라 청구외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용역수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의 조형물제작설치 계약서에 공사수급인은 모두 ○○○대학교 ○○○연구소(소장: ○○○) 명의로 체결되었고, 계약된 용역대금도 청구외 ○○○연구소 명의의 농업협동조합과 ○○○은행의 예금통장에 전액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외 ○○○연구소에서 자금 운용 및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용역 결산보고시 제출한 내역서만 있을 뿐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이 예술연구소의 회신 공문(자료제출협조의뢰 회신, 예연 ○○○, 1998.8.1)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연구용역수입이 예술연구소의 연구용역수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용역결산보고시 제출한 지출내역서는 쟁점연구용역수입에 일정율(4%)을 적용한 연구소기탁금을 제외한 전부를 공사에 지출된 원가로 보고하고 ○○○대학교 ○○○연구소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서 연구소의 사업 등에 예산 및 결산심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연구소에는 공사에 지출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계약을 연구소 명의로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입금되었을 뿐 ○○○연구소의 용역 및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형물 계약금액에서 연구소기탁금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청구인 책임하에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연구용역수입이 ○○○연구소의 연구용역수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 본다. 연구용역에 대한 과세 관련규정 보면 199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통칙에서도 『특정기관·교수·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있고, 1996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4.8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의 제1호에서 『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 (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1.1부터 업태, 종목을 자유직업, 조각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조각가로 사업자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다수인을 상대로 조형물제작 사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연구용역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