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31(1999.10.26) 括�전라남도 ○○시 ○○○동 ○○○ 소재 답 3,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0.26. 취득하여 1997.6.27.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0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신고 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는 대리경작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답변한 것이며 비료구입내역과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경사실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은 1997.6.25 신고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의거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97.6∼9월 사이에 취득한 비료구입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농작물의 수확기까지 농사를 하도록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일 이후 비료를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자경여부의 객관적사실이 되지는 못하며 구입한 비료 등도 쟁점토지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소재 전에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특히 청구인이 1997.6∼9월 사이에 구입한 비료구입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데 대한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반면에 처분청이 1998.11.11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확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약 4∼5년전(1993년경)부터 청구외 ○○○이 땅소유주를 대신해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며, 같은 날 징취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중『약 600여평 정도를 1991년부터 지주인 ○○○를 대신하여 제가 직접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나머지 땅 약300여평은 1993년까지 ○○○가 동백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며 팔곤 하였는데 그 후 1994년 이후부터는 전체 땅에 대하여 제가 직접 감자나 깨 등의 작물을 심어 직접경작하여 왔음을 사실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대리경작이라는 용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