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131 선고일 1999.10.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31(1999.10.26) 括�전라남도 ○○시 ○○○동 ○○○ 소재 답 3,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0.26. 취득하여 1997.6.27.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0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에 인근한 ○○군에 농토가 있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도 ○○군 소재 농지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고, 인근주민이며 농사일로 알게 된 청구외 ○○○에게 농기구 등을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여 주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외 ○○○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을 뿐 대리경작이 아님이 조합원증명원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경사실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1997.6∼9월 사이에 취득한 비료구입내역서, 전라남도 ○○○농업협동조합장이 1999.1.2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68.10.20 이후부터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군 ○○면 및 ○○시를 주거주지로 하여 수시로 주민등록 전·출입을 한 점과 청구인이 1975년 이후 1995년까지 염전 및 개인택시 등을 운영한 점, 청구외 ○○○ 등이 당초 처분청의 확인에 대리경작임을 확인하고서 심사청구시 당초진술을 번복한 점, 비료구입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점과 조합원증명원이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전라남도 ○○군 ○○○농업협동조합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소재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의 자료제시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신고 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는 대리경작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답변한 것이며 비료구입내역과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경사실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은 1997.6.25 신고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의거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97.6∼9월 사이에 취득한 비료구입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농작물의 수확기까지 농사를 하도록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일 이후 비료를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자경여부의 객관적사실이 되지는 못하며 구입한 비료 등도 쟁점토지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소재 전에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특히 청구인이 1997.6∼9월 사이에 구입한 비료구입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데 대한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반면에 처분청이 1998.11.11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확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약 4∼5년전(1993년경)부터 청구외 ○○○이 땅소유주를 대신해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며, 같은 날 징취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중『약 600여평 정도를 1991년부터 지주인 ○○○를 대신하여 제가 직접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나머지 땅 약300여평은 1993년까지 ○○○가 동백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며 팔곤 하였는데 그 후 1994년 이후부터는 전체 땅에 대하여 제가 직접 감자나 깨 등의 작물을 심어 직접경작하여 왔음을 사실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대리경작이라는 용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