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1999-광-1109 선고일 1999.10.27

장부상과 회계법인의 실사조사에 의한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09(1999.10.27) 은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금속가공기계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26 부도발생하여 1998.2.16에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보전처분결정, 1998.7.20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각각 받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685,680원을 경정결정하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외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장부상 재고자산가액과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인 3,361,426,69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061,860원을 경정결정하여 1998.8.29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이의신청 및 1998.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고자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년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자산상태를 계속 조작해 온 관계로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지재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평소 은행차입이 많았으며 경영부실화로 부도가 났음을 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가액과 실지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고,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외 ○○○회계법인에서 재고조사한 조사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에서 보관중인 재고자산가액등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의 재고자산은 분식결산과 가공자산을 계상한 허위기장된 재고자산이므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재고를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동안 자산의 허위과대계상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등 성실성 추정에 배제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내용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회계장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재고자산을 장부에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왔음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장부상 재고자산가액과 회계법인의 실지조사에 의한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7.12.31현재 재고자산가액이 4,465,132,09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관련 광주지방법원장의 명령에 의거 청구법인의 자산재고 및 회계처리실태등을 조사한 ○○○회계법인은 1998.2.28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자산가액을 1,103,705,400원으로 조사보고한 사실이 ○○○회계법인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장부상 재고자산가액(4,465,132,090원)과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재고자산가액(1,103,705,400원)과의 차액인 3,361,426,69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64,061,860원을 1998.8.29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 재고자산차액 3,361,426,690원 상당액중 638,904,168원 상당액의 재고자산이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금액(638,904,168원)을 매출누락액(3,361,426,690원)에서 제외하여 1998.12.21 당초 1998.8.29자 고지처분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고자 장부상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이 허위계상된 장부상 재고자산가액과 실지조사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에서 보관중인 재고자산가액은 이를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경우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고자 장부상 재고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등 성실성 추정에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등 신고시 제출한 회계장부내용 또한 다른반증이 없는 한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셋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후에 주식회사 ○○○에서 보관중인 재고자산가액 638,904,168원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청구주장 모두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