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103 선고일 1999.11.11

청구인은 매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일 뿐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103(1999.11.11) 은 1997.10.1∼1998.9.30 사업연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인 선박탑재용 특수컨테이너를 3회에 걸쳐 수입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 3매 9,516,361,237원을 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1매 5,237,536,200원으로 기재하고,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의 철강제품 운송선박에서 발생한 조출료(운임)에 대한 매입거래에서 매입계산서 23매 29,435,059원을 받았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0매 25,408,4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외 ○○○세무정보(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2매 207,000원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매입계산서 8매 4,283,058,636원에 대하여 신고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42,830,586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1997.10.1∼1998.9.30 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금 신고금액 158,904,430원에서 이를 차감하여 1999.1.11 청구법인에게 1997.10.1∼1998.9.30 사업연도분 환급금 116,073,84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라 함은 거래처별로 1년간 거래한 전체거래를 1개의 단위 즉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토록 한 것이고, 거래 하나 하나마다 각각 기록하거나 그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것이므로 신고누락이 아니라 과소 신고된 것이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원인이 착오에서 비롯되었는지의 여부는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영향이 있는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이 건 매입계산서의 과소 신고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고 조세가 회피되는 것도 없으며 장부상에도 기장이 된 것이므로 단순착오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게 과소하게 신고(누락 및 일부 누락 포함)한 경우에 과소 신고의 원인이 착오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경정청구절차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17조 제1호)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는 단지 과소 기재한 경우이고 달리 조세회피 의도는 없으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신고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1997.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이고,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인 바,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에 매 건마다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10항 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 누락한 계산서매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제1항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1조【가산세】제14항 본문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0항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가산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과소기재된 것이므로 신고누락이 아니라 과소 신고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며 조세가 회피되는 것도 없고, 장부상에도 기장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단순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인 바, 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세관 ○○출장소로부터 계산서 3매 9,516,361,237원을 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1매 5,237,536,200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계산서 23매 29,435,059원을 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0매 25,408,460원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세관 ○○출장소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경우 2매 4,278,825,037원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경우 3매 4,026,599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