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한 수표금액은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서한 수표금액은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046(1999.11. 4) 지한95년도 귀속분 증여세 76,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 귀속분 증여세 45,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64,3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의 부(父)인 ○○○(97.1.22 사망)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소재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받은 대금 588,000,000원이 1995.5.6 ○○○은행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이 이서한 수표금액 160,000,000원, 청구인 ○○○이 이서한 수표금액 200,000,000원, 청구외 ○○○의 처(妻) ○○○이 이서한 수표금액 103,000,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 ○○○과 그의 처(妻)인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5,750,000원, 76,875,000원 계 130,22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이의신청,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협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3,000,000원(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0,418,640원, 주민세 2,240,180원)을 1995.7.27 청구인 ○○○과 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은 1995.7.27 그의 명의의 ○○○신용금고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은행 ○○○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3매, 수표번호 바가○○○·○○○)과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3,000,000원(1백만원권 수표 3매, 수표번호 라나○○○)을, 청구인 ○○○은 그의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00,000원(수협 ○○○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2매, 수표번호 바가○○○)을 각각 출금하여 같은 날인 1995.7.27 청구인 ○○○이 ○○○은행 영업부에 납부하였음이 각각의 예금거래명세서, ○○○은행 확인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과 그의 처(妻)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3,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이 1995.5.24 출금한 수표(100,000,000원) 및 1995.5.26 출금한 수표(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서한 것은 단지 예금인출을 위한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이 1995.5.24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00,000,000원이 같은 날인 1995.5.24 그의 명의 ○○○은행의 무기명식양도성예금(C.D, 91일)에 예치되었다가, 그 만기지급일인 1995.8.24 출금되어 같은 날인 1995.8.24 그의 시모(媤母)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5천만원 2개계좌)로 예치되었고, 1995.5.26 출금한 100,000,000원 또한 같은 날인 1995.5.26 그의 시모(媤母)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로 80,000,000원이,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에 예치되었다가 1995.7.27 출금되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명세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이 이서한 수표액(200,000,000원) 중 그의 시모(媤母)인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180,000,000원을 ○○○의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 ○○○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주택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24,000,000원은 청구인 ○○○이 그의 부(父)를 대신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일부금액 10,300,000원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그의 부모(청구외 ○○○와 ○○○)가 이주,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소재 주택(기존면적 154.97㎡)의 건물증축(70.62㎡)에 대한 청구외 ○○○명의의 착공신청서를 1995.5.9 관할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995.8.22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7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이 증축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인 청구외 ○○○·○○○·○○○외에 청구외 ○○○(○○○보험○○○대리점을 겸업)에게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사견적서·입금표 5매·영수증 3매(시공자의 직원인 ○○○)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주택증축공사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증축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그 대금지급 또한 소액으로 나뉘어 지급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이 나머지 증축공사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축공사대금 13,700,000원은 청구인 ○○○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토지 지상위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그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을 청구인 ○○○이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이 쟁점토지 지상위의 상가임차인인 청구외 ○○○·○○○ 등 2인에게 건물철거에 따라 1995.5.16 우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2,000,000원(○○○ 7백만원, ○○○ 5백만원)을 반환(처분청에서 기 인정)하여 주었고, 이어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1995.7.8 청구인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11,000,000원을 인출, 동 은행의 발행수표(수표번호 ○○○·○○○)로 같은 날인 1995.7.8 각각 반환하여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 전세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2매,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대보증금 반환금 11,000,000원은 청구인 ○○○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외 ○○○의 의료분쟁손해배상판결금 등 38,000,000원을 청구인 ○○○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의 의료분쟁손해배상판결(광구지방법원, 93가합7817, 1995.7.7)에 따라 청구인 ○○○으로부터 1995.8.10 청구외 ○○○(원고) 및 청구외 ○○○(원고측 소송대리 변호사)이 판결원리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그의 부(父) 소송대리인인 청구외 ○○○이 소송비용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변호사의 사무장)와 대금영수증,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의료분쟁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8,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 인출액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외 ○○○가 93년부터 투병중으로 영위하고 있던 한약방이 휴업중에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거동 또한 불편한 관계로 청구인들이 은행출입을 하여 왔던 점,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1995.8.10)이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청구외 ○○○, ○○○, ○○○ 등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이 의료분쟁에 손해배상금 등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료분쟁비 등의 지급액 38,000,000원은 청구인 ○○○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외 ○○○의 처(妻)인 ○○○이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금액 150,000,000 및 병원치료를 위하여 청구외 ○○○의 처 ○○○이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41,000,000원, 청구외 ○○○가 영위하던 한약방의 휴폐업 등으로 사망시까지의 생활비 54,000,000원 등에 대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