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936호(1999.12.31) ㈋�116,25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 읍 ○○○동 ○○○번지 대지 386㎡, 주택 25.34㎡, 점포 67.8㎡의 2분의 1지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외 ○○○이 1993.8.7 ○○○도 ○○○시 ○○○읍 ○○○동 ○○○번지 대지 386㎡, 주택 25.34㎡, 점포 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3.8.7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96.6.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과 ○○○에게, 1997.4.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존에 25.34㎡의 주택과 18.8㎡의 점포가 있었으며, 1층에 점포 49㎡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1992.4.1 착공하여 1993.11.29 준공함으로써 점포면적이 67.80㎡이고, 주택면적이 25.34㎡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6.6.28 청구외 ○○○과 ○○○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청구외 ○○○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4.9 ○○○세무서에 취득가액을 130,000,00원, 양도가액을 13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신고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경락가액(250백만 원)의 2분지1인 12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46,130원을 결정하고,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무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보아 증여재산(명의신탁물건)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로, 명의신탁일자를 1993.8.7로, 증여가액을 쟁점부동산경락가액인 250,000,000원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자료를 1998.7.30 청구인의 거주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증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경락가액인 25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증여세과세자료상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물건은 쟁점부동산 2분지 1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청구외 ○○○과 ○○○ 2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만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이 1993.8.7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실명등기 유예기간내에 소유권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1993.8.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당초 명의신탁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3.12.31 상속세법 개정전에는 회피대상 조세의 범위를 규정한 바 없고, 대법원판례(91누 3956, 1992.3.10)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하다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1993.11.29 점포 49㎡를 증축함으로써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고, 청구외 ○○○과 ○○○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며, 종합토지세 등은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과 ○○○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두사람사이에 대금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각각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직접 관련이 없는 진실한 제3자 명의로 일단 등기를 하였다가 대금관계가 정산되면 다시 명의를 환원하여 등기하기로 하고, 청구외 ○○○의 형인 청구외 ○○○과 동서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 명의신탁 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회피대상조세의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95누9174, 1996.8. 20)에서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경위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보유현황을 확인(심이46820-7056, 1999.7.15)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당시에 ○○○시 ○○○구 ○○○동 ○○○번지 등에 단독주택 2채와 ○○○도 ○○○시 ○○○면 ○○○리 산 ○○○번지 등에 임야 8,466.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무주택자인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증여세과세자료상 명의신탁물건인 청구외 ○○○ 소유의 쟁점부동산 2분의 1지분이 아닌 쟁점부동산 전체의 경락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증여 자)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재산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