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916(1999. 8.18) 광주광역시 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그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ㅇㅇㅇ세무서장(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6.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동안 매출누락금액 51,113,700원과 무자료 매입금액 11,490,454원에 대한 환산 매출누락금액 12,724,7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무자료 매입금액 11,490,454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7,797,8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신청 및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