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916 선고일 1999.08.18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916(1999. 8.18) 광주광역시 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의 그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ㅇㅇㅇ세무서장(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6.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동안 매출누락금액 51,113,700원과 무자료 매입금액 11,490,454원에 대한 환산 매출누락금액 12,724,7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무자료 매입금액 11,490,454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7,797,8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신청 및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4년도 및 1995년도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각각 90.3%를 인정하였음에도, 1996년도에는 매출누락금액의 18%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같은 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49,730,100원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년도말 재고로 약 10,000,000원 정도만 남아 있으므로, 그 차감금액 39,730,100원은 매출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6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1994∼1995과세년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산되지 아니한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인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확인되는 11,490,4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총수입금액계산 당시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6.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1996년도 귀속분 매출누락금액 66,821,190원이 적출되었으나,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15,707,490원이 차감된 금액 51,113,700원과 청구인의 거래처인 대전광역시 ㅇㅇ구 소재 ○○○전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미교부분 11,490,454원의 과세자료가 대전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이의 환산 매출누락금액 12,724,755원 계 63,838,455원은 수입금액으로, 매출원가 11,490,454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음이 1996년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및 매출누락명세서, 파생자료통보공문(부가46416-1026, 1996.11.25)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년도 매출누락금액 20,228,530원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18,266,363원을, 1995년도 매출누락금액 54,167,773원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48,913,520원을 각각 인정하여 그 인정율이 90.3%이었음에도, 1996년도 매출누락금액 63,883,455원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11,490,454원만을 인정하여 그 인정율이 18%에 불과하고, 또한 같은 연도에 청구 외 ○○○로부터 49,730,100원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그 재고로 약 10,00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재고액을 차감한 39,730,100원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1994년도와 1995년도 및 1996년도 총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인정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대응원가를 18%만을 반영한 경우에도 그 원가율이 1994년도 및 1995년도와 유사한 수준에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별도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원가의 추가 인정은 어렵다할 것이고,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율 비 고 94년 95년 96년 518백만 원 641 〃 521 〃 409백만 원 554 〃 376 〃 79% 86% 72% 매출누락 18백만원 포함(인정율 90.3%) 48 〃 (인정율 90.3%) 63 〃 (인정율 18%) 청구인이 1996사업년도 기간 중에 청구 외 ○○○로부터 매입한 것을 매출하고 그 일부가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재고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 외 ○○○의 부도 발생(1996.9.24)전에 매입한 것(1996.1.10∼1996.6.23)이라는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전 사업년도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인정율(90.3%)에 상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매출원가로 인정한 11,490,454원만을 반영(인정율 18%)한 경우에도 전 사업년도의 원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확인되는 11,490,454원을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