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859 선고일 2000.01.11

명의자가 부동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859(2000. 1.1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리 ○○○외 3필지 공장용지 18,031㎡ 및 지상 공장건물 2,080.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으로부터 430,060,000원에 경락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6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산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1,23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저축금액 27,000,000원, (주)○○○에서 380,000,000원, 기타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 23,060,000원을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6.2.28 (주)○○○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 4억원을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주)○○○은 청구인에게 동 대출금을 대여할 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외에는 부동산 담보나 기타 채권등 일체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주)○○○의 1996년도 결산서에도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및 수입이자 등을 계상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1997.3.2 청구외 법인이 (주)○○○의 대출금 잔액 360,473,424원을 대출당시 당해 법인이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던 일반정기예금 잔액과 상계 처리하여 대신 상환한 바 있으며, 1997.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박○○을 채무자로 하여 최권최고금액 4억원의 담보를 설정하여 준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 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4.3 (주)○○○레미콘(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430,060,000원에 경락취득하였음이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6.2.28 (주)○○○은 청구외 법인의 일반정기예금 400,000,000원을 담보로 하여 ○○○지점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음이 ○○○지점의 일반자금대출금원장 및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외 법인은 1997.3.2 청구외 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일반정기예금으로 (주)○○○의 대출금 잔액 360,473,424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주)○○○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었음이 예금이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법인에서 1997.1.1 분리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 고○○○이 1997.8.27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7.11.5 말소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외 법인 및 박○○○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저축자금 27,000,000원, (주)○○○의 대여금 380,000,000원, 기타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23,06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의 결산서상 위 대여금이나 그 이자수입을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을 위해 청구외 법인이 법인소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외 법인이 동 담보로 제공한 예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것도 통상적인 상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순수하게 (주)○○○의 대여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출금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후 동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해 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1997.1.1 청구외 법인에서 분리설립됨), (주)○○○ 및 청구인간에 체결된 협약서(1997.1.20) 제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은 (주)○○○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사회복지법인 ○○○이 지정한 사람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동의없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의 사전동의에 의해서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사전동의 없이 임의처분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협약서 내용대로 사회복지법인 ○○○ 대표 고○○○이 1997.8.27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7.11.5 말소되면서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박○○○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철저하게 청구외 법인(사회복지법인 ○○○)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사회복지법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김○○○은 청구외 법인과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박○○○의 자 박○○○, 박○○○ 등이 청구외 법인, 양도법인 및 (주)○○○의 과점주주로서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이 각 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김○○○, 박○○○, 박○○○ 등과 1994년까지 청구외 ○○○시멘트(주)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주)○○○의 대여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 과점주주 박○○○, 박○○○ 등과 동료관계에 있었던 청구인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