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761(1999. 8.26)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의 상속인들로서 1993.10.25 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 ○○○가 ○○○ 답 1,893㎡외 4필지 4,249㎡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6.19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8,53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의 채무 57,000,000원을 연대보증인 청구외 ○○○이 1992.9.1 38,380,000원, 다른 연대보증인 청구외 ○○○가 1992.9.15 19,195,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과 ○○○에게 추후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1993.9.30 청구외 ○○○으로부터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1993.10.25 사망하여 1995.1.30 청구인 ○○○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추후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그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1. 국가·비장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인 1993.10.25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는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3.9.30 차용하여 청구외 ○○○과 동 ○○○에게 지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과 ○○○에게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 차후에 피상속인이 그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데에서 입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의 리스보증보험청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이 중기를 리스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지급한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주), 보험가입금액: 98,000,000원, 연대보증인: ○○○, ○○○, 피상속인 ○○○, ○○○, ○○○)의 채무를 청구외 ○○○이 38,380,000원(1992.9.1), 청구외 ○○○가 19,195,000원(1992.9.15)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과 ○○○의 대위변제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제시가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자를 월 1푼5리로 하여 당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1993.9.30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와 이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의 각서, 1995.1.30 ○○○으로부터 쟁점융자금을 영수했다는 ○○○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채권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차용인이나 보증인에게 저당권 설정이나 공증등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차용금 및 그 이자를 수수한 데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