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742(1999. 8. 2) 1977.12.2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리 ○○○ 소재 대지 436㎡, 같은 곳 ○○○리 ○○○ 소재 답 278㎡, 같은 곳 ○○○리 ○○○ 소재 답 2,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2.24 양도(원인: 매매)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634,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