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742 선고일 1999.08.03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742(1999. 8. 2) 1977.12.2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리 ○○○ 소재 대지 436㎡, 같은 곳 ○○○리 ○○○ 소재 답 278㎡, 같은 곳 ○○○리 ○○○ 소재 답 2,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2.24 양도(원인: 매매)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634,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7.12.29 취득하여 1989.12.10까지 11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고, 쟁점토지 중 같은 곳 ○○○리 ○○○ 소재 답 2,298㎡와 같은 곳 ○○○리 ○○○ 소재 답 278㎡가 농지원부상에 임차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1990.9.8 최초 농지원부 작성시 쟁점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 목적으로 처남명의로 등재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 중 같은 곳 ○○○리 ○○○ 소재 답 2,298㎡에 대하여는 1990.1.1 기준 공시지가가 17,000원/㎡인 데 비하여 1985.1.1(의제취득일) 공시지가를 506/㎡으로 산정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원부에서 쟁점토지 임대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우보증서외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동 산식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서『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2.29 취득하여 1997.2.24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76.3.19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시 동구 ○○○동 ○○○에 전입하여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시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전라남도 화순군 ○○○읍 ○○○리 ○○○ 소재 대지 436㎡를 제외하고 같은 곳 ○○○ 소재 답 278㎡, 같은 곳 ○○○ 소재 답 2,298㎡ 계 2,576㎡(2필지)의 쟁점토지가 1990.9.5(농지원부 최초 작성일)부터 같은 곳 ○○○리 ○○○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남 ○○○명의의 농지원부에 임차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어장을 시설하여 추어 양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기농법을 하기 위하여 우사를 건축하여 젖소 등을 사육하여 왔고, 비록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임차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농지원부 작성시 쟁점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 목적으로 처남명의로 등재한 것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1989.12.10까지 약 11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 인근 주민 ○○○ 등 5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양식장 관련 시설물 및 축사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77.12.29부터 1997.1.30까지의 기간동안 자경하였다는 임차인 ○○○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심사 청구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 청구시에는 1977.12.29부터 1989.12.10까지의 기간동안 자경하였다는 임차인 ○○○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양어장, 축사·퇴비사 설치 및 가축사육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또는 가축사육 등의 허가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도 ○○○군 ○○○읍장에게 공문(개발46830-1397, 1999.6.17)조회결과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 중 같은 곳 ○○○리 ○○○ 소재 답 2,298㎡에 대한 취득가액을 506원/㎡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사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