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734(1999.10.18) 黎뭡셌뼈揚�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노무비 79,672,000원, 재료비 35,800,000원 합계 115,472,000원을 가공경비로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가공경비 적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9.14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730,5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