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가를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농촌폐가를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658(1999. 9.22) 13,399,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5.7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 ○○○ 소재 주택 69.82㎡, 대지 170㎡(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6.11.27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리 ○○○ 소재 대지 344㎡ 및 위 지상에 무허가 주택 52.50㎡(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9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이의신청 및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주택은 대지 344㎡만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1988.2.20 취득하였고 위 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택도 사실상 농촌 폐가로서 1988년 이후 아무도 살고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귀농을 위하여 양도주택 양도 이후인 1997.9.30 구옥을 멸실하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2) 국세청 심사결정문에서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로 판단한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리 ○○○ 대지 291㎡ 및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 49.9㎡(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는 대지 291㎡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부(祖父)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것(원인일: 70.10.25, 접수일: 93.9.11)이고 위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1952년에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군산시 개정면 ○○○리 ○○○이므로 청구외 ○○○와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바,
(3)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와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위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리 ○○○ 대지 344㎡를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로부터 1988.2.20 취득하였는데, 1970년 청구외 ○○○가 신축한 쟁점1주택은 위 대지 취득 당시 이미 신축된지 18여년이 경과되어 주택으로 가치가 없었고, 쟁점1주택은 공부상 등재가 되지 않은 무허가주택으로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거주한 사람이 없는 농촌폐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1997.9.30 파옥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 농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인우확인서, 개정면 ○○○리 ○○○구 이장 청구외 ○○○의 확인서, 쟁점1주택 멸실전의 현황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현재 쟁점1주택은 멸실된 상태이어서 양도 당시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주택의 멸실전 현황 사진을 보면 그 상태가 노후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웃 주민들도 쟁점1주택은 사실상 폐가로 비어 있어 폐기일 현재 농촌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 군산시 개정면장에게 쟁점1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국심 46830-962, 1999.7.31)한 데 대하여 "군산시 개정면 ○○○리 ○○○에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주민등록을 등재한 거주자가 없음"(개정 13210-1772, 1999.8.20)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주택은 청구인이 1988년 매입한 이후로 1997.9.30 멸실될 때가지 공가(空家)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양도주택 양도일인 1996.11.27 현재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경4029, 1996.5.23 같은 뜻) 다음으로, 쟁점2주택의 실소유자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 쟁점2주택이 소재한 군산시 개정면 ○○○리 ○○○ 대지 291㎡는 1993.9.11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2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며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2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2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2주택은 실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가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의 기재 사실과 달리 청구인은 군산시 개정면 ○○○리 ○○○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납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쟁점2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없는 미등기 주택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와 그의 처 청구외 ○○○ 및 청구외 ○○○이 1968.10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년 동안 계속하여 쟁점2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의 가족 4명(배우자와 1남2녀)과 함께 쟁점2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지만 그 면적이 49.9㎡(15평)에 불과한 쟁점2주택에 청구외 ○○○의 가족 2명 등 총 8명의 가족이 쟁점2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거나 청구된 전화가입원부와 제세공과금 영수증상의 주소지는 군산시 개정면 ○○○리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던 곳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2주택이 아닌 군산시 개정면 ○○○리 ○○○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쟁점2주택이 미등기주택이고 그 소재지 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지만 쟁점2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아닌 군산시 개정면 ○○○리 ○○○ 소재 주택에서 청구외 ○○○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5)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동구 ○○○동 ○○○ 소재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1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촌 폐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던 쟁점2주택 또한 실제로는 청구인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의 소유 주택이며 청구인과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한 곳은 쟁점2주택이 아닌 군산시 개정면 ○○○리 ○○○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