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623 선고일 1999.11.10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623(1999.1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9월 청구외 주식회사○○○고속(이하 "○○○고속"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995년도 3,000,000원, 1996년도 9,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1998.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912,670원, 1996년도분 2,23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 및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속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와 담보 부동산만 제공한 것일 뿐 ○○○고속으로부터 전혀 쟁점이자를 수령한 바가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10.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가 1995.10.21 대출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45,000,000원은 1996.4.20 완제(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11,195,123원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6.4.20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을 ○○○고속이 상환하였다고 하며 청구외 ○○○고속 발행 당좌수표 ○○○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1996.4.20 교환 지급된 당좌수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고속 상무이사 ○○○이 자필서명하여 1998.6.26 처분청에 제출한 "개인사채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월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려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이에 따른 은행이자의 변제자금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청구외 ○○○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2부의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고속에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속의 상무이사 청구외 ○○○으로부터 ○○○고속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로 대여받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고속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와 담보부동산만 제공하였을 뿐 ○○○고속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가 1995.10.21 그 중 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45,000,000원은 1996.4.20 완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11,195,123원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6.4.20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을 ○○○고속이 상환하였다고 하며 ○○○고속 발행 당좌수표 ○○○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했다는 청구외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속에 대여해준 자금을 상기 당좌수표로 변제받아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고속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청구외 ○○○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