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623(1999.1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9월 청구외 주식회사○○○고속(이하 "○○○고속"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995년도 3,000,000원, 1996년도 9,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1998.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912,670원, 1996년도분 2,23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 및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속의 상무이사 청구외 ○○○으로부터 ○○○고속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로 대여받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고속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와 담보부동산만 제공하였을 뿐 ○○○고속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가 1995.10.21 그 중 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45,000,000원은 1996.4.20 완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11,195,123원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6.4.20 쟁점금액 중 45,000,000원을 ○○○고속이 상환하였다고 하며 ○○○고속 발행 당좌수표 ○○○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했다는 청구외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속에 대여해준 자금을 상기 당좌수표로 변제받아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고속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고속으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청구외 ○○○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