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604 선고일 1999.08.14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604(1999. 8.14) 997.9.2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997.10.13 전라북도 정읍시 ○○○동 ○○○ 소재 5층 여관건물 759.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1998.4.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4.30자로 무단폐업을 이유로 직권폐업조치하고 1998.6.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0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이의신청 및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였던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수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98가합777, 소유권말소등기, 1998.8.26)을 받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1998.4.30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8.10.1 말소등기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여 현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인무효된 당초의 쟁점건물 매각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상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건 부과처분후인 1998.6.18 폐업신고하면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할지라도 단순한 토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의 매매계약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 관련 숙박업허가를 매수자가 명의변경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상태로 확인되어 쟁점건물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승계에 의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현재까지 매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의거 당초 1998.4.30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이상 청구인이 매매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기한 인낙조서에 의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매매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생략)와 의무(생략)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되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9.22 업태와 종목을 숙박·여관으로하여 1997.9.2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1997.10.13 쟁점건물을 신축 준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35,963,600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 현지조사에서 사실상 청구인이 직접 여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998.3.26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2.2 쟁점건물과 연접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매수자 ○○○에게 일괄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1998.3.13 쟁점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변경하고 1998.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신고없이 무단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4.30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폐업자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6.1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에 청구인은 1998.4.20을 폐업일로하여 1998.6.18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매수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8.8.26 받아낸 인낙조서(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98가합777)에 의거, 1998.4.30자로 이건 매수인이 앞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8.10.1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고,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8.4.23(매매월일: 1998.4.1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1998.6.1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1998.6.18 폐업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단지 대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과 청구외 ○○○ 소유의 여관건물을 공동으로 매수자에게 일괄매매하면서 1건으로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할지라도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은 대출금과 이와 관련 연체이자 등을 인수하고 임대보증금(청구인과 세입·임차인 ○○○와 사이에 쟁송중에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계약내용에 매수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등의 권리·의무, 즉 세입자인 청구외 ○○○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매매대금으로 쟁점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된 대출금 등을 공제하여 인수한 것은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사업양도의 주요기준이 될 것인데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 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매매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국심 97경 463, 1997.5.8외 다수 같은뜻임).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1998.4.23자 소유권이전이 1998.10.1 말소되었으므로 1998.4.23 소유권이전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매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권을 환원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4.20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권말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원의 판결도 이 건 처분이 있는 후에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없이 피고(매수인)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인정함으로 인한 인낙조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거니와 달리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1998.4.23자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자료(예컨대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 소정의 불공정행위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쟁점건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1998.4.30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청구인이 1998.4.20을 폐업일로하여 처분청에 1998.6.18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말소등기 하였다하더라도 당초에 확정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1998.4.30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