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604(1999. 8.14) 997.9.2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997.10.13 전라북도 정읍시 ○○○동 ○○○ 소재 5층 여관건물 759.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1998.4.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4.30자로 무단폐업을 이유로 직권폐업조치하고 1998.6.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0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이의신청 및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생략)와 의무(생략)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되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