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1항에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7.3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광주우체국 접수번호 제21024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8일이 경과한 1998.9.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