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581(1999. 9.22) 發發謗�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첨과 같다)은 1997.9.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8.2.28 상속세 344,199,970원을 신고하고 43,199,970원을 납부(잔액은 연부연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유)○○○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336,264,113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변제받은 가수금 393,509,000원을 합한 729,773,113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8.10.8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394,994,5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이의신청 및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1997.1.1 자신이 경영하던 ○○○자동차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1996.12월 피상속인과 (유)○○○자동차운전학원간의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6.12.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양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대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하며, (유)○○○자동차운전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종업원은 신규채용형식으로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며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1996.12.31 현재의 토지·건물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사업용자산총액 733,785,433원에서 부채총액 4,012,320원을 차감한 잔액 729,733,113원을 사업의 양도대가로 하여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동 가수금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393,509,000원이 피상속인에게 반제되고 336,264,113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실, 위 법인은 인수한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한 사실등이 1997.1.1 현재 및 1997.8.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1997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가수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들은 1997.1.1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자동차운전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장부상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729,773,113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하고, 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997.1.1 순자산가액산정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충당금 68,354,290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61,163,062원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결과 순자산가액인 가수금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위 가수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가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결정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며, 이중 393,509,000원은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반제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고 잔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등이 양도대가결정의 근거가 되는 순자산가치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 자
○○○-○○○ 군산시 ○○○동 ○○○ (유)○○○학원근무(주주) 44.2
○○○ 처
○○○-○○○ 〃 (유)○○○학원주주 55.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