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581 선고일 1999.09.21

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581(1999. 9.22) 發發謗�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첨과 같다)은 1997.9.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8.2.28 상속세 344,199,970원을 신고하고 43,199,970원을 납부(잔액은 연부연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유)○○○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336,264,113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변제받은 가수금 393,509,000원을 합한 729,773,113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8.10.8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394,994,5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이의신청 및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자동차운전학원을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차량운반구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하고 (유)○○○자동차운전학원은 인수대가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하여 729,773,113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전환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추계액 68,354,290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61,163,062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유)○○○자동차운전학원의 가수금이 과대 계상된 것이므로 쟁점가수금에서 위의 퇴직금추계액 및 감가상각비 미계상액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전환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과 (유)○○○자동차운전학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상속인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1996.12.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유)○○○자동차운전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종업원은 신규채용형식으로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며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에 따라 1996.12.31 현재 토지·건물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사업용자산총액 733,785,433원에서 부채총액 4,012,320원을 차감한 잔액 729,773,113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동 가수금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393,509,000원이 피상속인에게 반제되고 336,264,113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실, 위 법인은 인수한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한 사실등이 1997.1.1 현재의 개시대차대조표,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결산서, 가수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과 (유)○○○자동차운전학원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쟁점가수금은 사업용자산의 인수대가로서 이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중 쟁점가수금에서 법인전환시 미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업용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1 법률 제54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제1항은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1997.1.1 자신이 경영하던 ○○○자동차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1996.12월 피상속인과 (유)○○○자동차운전학원간의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6.12.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양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대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하며, (유)○○○자동차운전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종업원은 신규채용형식으로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며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1996.12.31 현재의 토지·건물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사업용자산총액 733,785,433원에서 부채총액 4,012,320원을 차감한 잔액 729,733,113원을 사업의 양도대가로 하여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동 가수금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393,509,000원이 피상속인에게 반제되고 336,264,113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실, 위 법인은 인수한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한 사실등이 1997.1.1 현재 및 1997.8.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1997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가수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들은 1997.1.1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자동차운전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장부상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729,773,113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하고, 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997.1.1 순자산가액산정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충당금 68,354,290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61,163,062원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결과 순자산가액인 가수금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위 가수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가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결정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며, 이중 393,509,000원은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반제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고 잔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등이 양도대가결정의 근거가 되는 순자산가치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세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상속지분율(%)

○○○ 자

○○○-○○○ 군산시 ○○○동 ○○○ (유)○○○학원근무(주주) 44.2

○○○ 처

○○○-○○○ 〃 (유)○○○학원주주 55.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