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한 사례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435(1999. 5. 1) 은 청구외 ○○○외 3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1996.3.31 납기 외 2건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9,641,93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1997.6.18 매도인들 소유의 ○○도 ○○시 ○○구 ○○○동 ○○○ 8.1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이의신청 및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1.4.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여 이전인 1997.6.24(원인: 1997.6.18)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1.4.13 대금 28,630,400원에 분양계약(계약금: 11,566,864원)한 뒤 1991.5.13 중도금 12,323,824원, 1994.4.12 잔금 4,739,712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잔금지급일전(1993.7.13)에 ○○시가 쟁점건물을 압류하여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등의 압류해제지연으로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오피스텔계약서(1991.4.13), 잔금지급영수증(1994.4.12), 분양사실확인서(1999.2.8), ○○○실업 ○○○의 91년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겸 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3) 청구인이 1994.4.12 잔금을 청산하여 이때부터 쟁점건물이 청구인소유라는 주장은 ○○○실업 대표 ○○○ 명의의 영수증외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1994.4.12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으며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잔금청산일부터 4년이상 등기이전을 지연한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압류당시소유자를 매도인들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잔금청산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당시의 등기부상소유자로서 체납자인 매도인들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 96누3214, 1997.2.14 및 국심 98구294, 1998.4.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