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435 선고일 1999.05.03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435(1999. 5. 1) 은 청구외 ○○○외 3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1996.3.31 납기 외 2건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9,641,93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1997.6.18 매도인들 소유의 ○○도 ○○시 ○○구 ○○○동 ○○○ 8.1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3 이의신청 및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4.12 매도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코자하였으나, 쟁점건물이 1993.7.13 ○○시가 압류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인들에게 조속한 시일내 압류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면서 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사이 처분청이 매도인들의 체납과 관련하여 1997.6.18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매도인들에 대한 체납액발생이전에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압류등기 당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압류의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징세 01254-2160, 1986.5.22),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 87누701, 1988.4.12), 처분청은 매도인들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7.6.18 현재 등기부상 매도인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압류조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4.12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압류당시에는 매도인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압류처분일(1997.6.18) 현재 쟁점건물의 소유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외 3인(체납자)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1항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1.4.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여 이전인 1997.6.24(원인: 1997.6.18)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1.4.13 대금 28,630,400원에 분양계약(계약금: 11,566,864원)한 뒤 1991.5.13 중도금 12,323,824원, 1994.4.12 잔금 4,739,712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잔금지급일전(1993.7.13)에 ○○시가 쟁점건물을 압류하여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등의 압류해제지연으로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오피스텔계약서(1991.4.13), 잔금지급영수증(1994.4.12), 분양사실확인서(1999.2.8), ○○○실업 ○○○의 91년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겸 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3) 청구인이 1994.4.12 잔금을 청산하여 이때부터 쟁점건물이 청구인소유라는 주장은 ○○○실업 대표 ○○○ 명의의 영수증외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1994.4.12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으며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잔금청산일부터 4년이상 등기이전을 지연한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압류당시소유자를 매도인들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잔금청산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당시의 등기부상소유자로서 체납자인 매도인들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 96누3214, 1997.2.14 및 국심 98구294, 1998.4.15)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