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428(1999. 6.10) 고지한 양도소득세 49,802,5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1.5.14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전라북도 ○○○시 ○○○구 ○○○동 ○○○ 대지 279㎡ 및 건물 47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0,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에 의하여 1998.3.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50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0.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5.14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000,000원,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50,000,000원임을 청구외 ○○○로부터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을 청구외 ○○○에게 확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500,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8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1999.2.20자 거래사실확인서, 1991.4.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인이라는 ○○○의 1998.12.24자 확인서, ○○○투자신탁(주) ○○○지점장의 1991.4.1∼4.24의 거래내역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확인서는 처분청 조사시의 확인서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투자신탁(주) ○○○지점의 출금내역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금(1991.4.1, 1억원), 중도금(1991.4.15, 4억원), 잔금(건물명도시, 3억5천만원)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서로 다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의 확인서 역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주장 의 실지취득가액은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는 1998.8.29 처분청 조사시에는 1991.4.30 총매매대금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대금결제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1999.2.20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8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당초 매매계약서이고 처분청의 확인서는 취득세 신고서 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밖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