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국심-1999-광-0428 선고일 1999.06.11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428(1999. 6.10) 고지한 양도소득세 49,802,5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1.5.14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전라북도 ○○○시 ○○○구 ○○○동 ○○○ 대지 279㎡ 및 건물 47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0,000,000원, 양도가액: 320,000,000원)에 의하여 1998.3.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50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0.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이의신청 및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1.5.14 청구외 ○○○로부터 8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2.7 청구외 ○○○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지는 350,000,000원의 양도차손이 생겼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 매매계약서 대신 취득세 신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신고(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0원) 하였는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5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세 신고가액(35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850,000,000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850,000,000원에 대한 입증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고, 그 가액도 약 6년 9월전의 가액이면서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500,000,000원) 보다 현저히 높을(173.1%)뿐만 아니라 기준시가(199,748,550원) 대비 425.5%에 달하는 점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양도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총매매금액 35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양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소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5.14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8.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000,000원,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50,000,000원임을 청구외 ○○○로부터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을 청구외 ○○○에게 확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500,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8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1999.2.20자 거래사실확인서, 1991.4.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인이라는 ○○○의 1998.12.24자 확인서, ○○○투자신탁(주) ○○○지점장의 1991.4.1∼4.24의 거래내역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확인서는 처분청 조사시의 확인서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투자신탁(주) ○○○지점의 출금내역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금(1991.4.1, 1억원), 중도금(1991.4.15, 4억원), 잔금(건물명도시, 3억5천만원)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서로 다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의 확인서 역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주장 의 실지취득가액은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는 1998.8.29 처분청 조사시에는 1991.4.30 총매매대금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대금결제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1999.2.20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8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당초 매매계약서이고 처분청의 확인서는 취득세 신고서 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밖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