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없다고 본 사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광 0378(1999. 9.28)
○○○시 ○○○구 ○○○동 ○○○, 대지 3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8 청구외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669,164,000원)하여 1998.4.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81,023,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이의신청,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1997.1.6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 등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8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쟁점토지상에 담보된 채무액 290,000,000원 전액이 위 ○○○의 채무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명의로 차입한 금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및 청구외 ○○○, ○○○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실질채무자가 위 ○○○라는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1997.1.8 쟁점토지 수증당시 동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290,000,000원의 변제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로부터 37일 경과한 1997.2.14 ○○○신용금고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00원을 차입한 후 위 채무액 290,000,000원을 변제하고 1997.2.14 당초 설정된 근저당에 대하여 말소등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채무 290,000,000원을 모두 청구인의 남편 ○○○이 변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부담하였던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을 청구인의 남편 ○○○이 모두 변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액 전액(669,16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