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378 선고일 1999.09.28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광 0378(1999. 9.28)

○○○시 ○○○구 ○○○동 ○○○, 대지 3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8 청구외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669,164,000원)하여 1998.4.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81,023,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이의신청,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29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29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 290,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 명의로 차입한 금액이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그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1997.1.6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 등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8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쟁점토지상에 담보된 채무액 290,000,000원 전액이 위 ○○○의 채무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명의로 차입한 금액은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및 청구외 ○○○, ○○○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실질채무자가 위 ○○○라는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1997.1.8 쟁점토지 수증당시 동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290,000,000원의 변제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로부터 37일 경과한 1997.2.14 ○○○신용금고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00원을 차입한 후 위 채무액 290,000,000원을 변제하고 1997.2.14 당초 설정된 근저당에 대하여 말소등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채무 290,000,000원을 모두 청구인의 남편 ○○○이 변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부담하였던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을 청구인의 남편 ○○○이 모두 변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액 전액(669,16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