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368 선고일 1999.08.19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368(1999. 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5.1.1∼12.31사업연도에 508,139,899원(돈육 502,791,640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5,348,259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중 돈육 매출누락 502,791,640원의 대응원가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454,523,642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2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원가추인금액을 차감한 54,151,082원임에도 매출누락금액총액인 508,139,899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돈육 매출누락금액 502,791,640원의 대응원가를 표준소득율로 역산하여 계산한 것은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결정방법을 채택한 것이며, 추계결정의 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단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매출누락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이 되며,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고,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 이하 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1.1∼12.31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돈육 502,791,640원 및 부동산임대수입금액 5,348,259원 합계 508,139,899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할 때에는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매출누락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뜻: 대법 93누7211, 1994.11.18) 또한, 사외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 97누447, 1997.10.24 등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