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368(1999. 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5.1.1∼12.31사업연도에 508,139,899원(돈육 502,791,640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5,348,259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중 돈육 매출누락 502,791,640원의 대응원가를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454,523,642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8.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2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