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 5.31.이 되고 1990.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 6. 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 5.31.이 되고 1990.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 6. 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338(1999. 9. 9)
○○○세무서장이 1998.5.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330,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989.3.29.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1996. 7. 2. 청구외 ○○○이 채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경료(97.9.8 가처분 말소등기 경료)하였다가, 1997. 8.30. 청구외 ○○○에게로 1989.6.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경료되었다. 또한 1997.10.29.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1997.10.28.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 결정(97카단 5112호)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2.20. 가압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며, 1999.1.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서 청구외 ○○○에게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대금은 281,000,000원(1989. 6. 9. 계약금 25,000,000원, 1989. 6.10. 1차 중도금 10,000,000원, 1989. 7.10. 2차 중도금 110,000,000원 및 1989. 8. 5. 잔대금 136,000,000원의 합계액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본 토지는 설정 및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고, 이전 관계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경작 관계는 매수인이 개발하기 이전에는 매도인이 경작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로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그 대상토지가 당초 ○○○리 ○○○, 25,143㎡로 기재되었다가 ○○○리 ○○○, 25,143㎡로 수정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거래토지의 지번을 착각하고 ○○○리 ○○○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1989.6.9. 계약금 25,000,000원과 1989.6.10. 중도금 10,000,000원 및 1989.8.17. 잔금 중 일부인 49,000,000원의 영수증을 거래토지의 지번을 ○○○리 ○○○(쟁점토지의 정확한 지번)로 하여 1989.8.17자 185,000,000원의 영수증 한 장으로 일괄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발급한 1989.8.17자 185,000,000원의 영수증과 1989.11.6자 95,000,000원의 영수증 합계 280,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요구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6.7.4. 청구외 ○○○과 동 ○○○을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1989.6.9. 계약)은 청구외 ○○○을 대리하여 한 계약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증(등부 1996년 제1398호)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이 전술한 매매계약서와 전술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7.1.21.과 1997.5.16.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1997.6.13.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89.6.9. 쟁점토지를 금 28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은 청구외 ○○○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위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에게 마쳐 주도록 지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89.6.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사건 96가합16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을 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1997년 10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9.11.6. 이후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8.30. 사이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대납한 1990년∼1997년까지의 제세공과금 9,917,58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피고 ○○○은 원고인 청구인에게 6,900,000원(1990년∼1997년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사건 97가소34695, 손해배상)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 96가합1639)과 손해배상소송(사건 97가소34695)의 원고측 및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1989.11.6.로 일치되게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989.6.9.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8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1.15. 청구외 ○○○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게 확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 및 금액과 영수증상의 대금지급기일 및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고 대금수수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은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이 지정하는 자에게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된 특약에 따라 실매수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유권 등기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절차 및 그 판결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그 판결의 내용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9.11.6자에 청산하였다고 서로 동일하게 주장하였고 그 일치되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관련 판결이 선고된 점 및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89. 6.9.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비추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9.11.6.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문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동 판결문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양도대금수령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판결문상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1989.11.6.까지 대금전액을 완불한 사실이 청구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개발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경작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특수관계인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변론을 통해 당사자간 매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1989.11.6.로 본다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1990.5.31.이 되고, 1990.6.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6.1.부터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처분청이 1998.5.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