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299 선고일 1999.09.03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99(1999. 9. 3) 렐섰ゼ�揚�청구외 ○○○산업(주)(ㅇㅇ시 ㅇㅇ구 ○○○동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 2기중 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5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바,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10.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22,362,930원,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27,628,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년간 약 10억원의 매출이 있는 중소건설업체로 주로 청구외 ○○○중공업(주)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왔는바, 위 회사로부터 1997년 하반기에 매입한 원재료 100,560,000원에 대하여 위 회사가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지연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과중되어 납기내 납부가 불가능하여 청구외 ○○○중공업(주)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의 금액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56,000원만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중공업(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으로 이는 거래예금통장사본, 위 ○○○중공업(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각서(인감증명서 첨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기록에 의하면 ○○○산업(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1998.4.30 고발조치된 자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외 ○○○중공업(주)가 교부한 거래명세표 4매(100,560,000원)와 현금출납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가) 1997.7∼12월까지 청구법인은 ○○○중공업(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수수하였으며 결재방법은 외상(어음)으로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분에 대한 실거래처가 ○○○중공업(주)라는 주장이나, 외상거래시에도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만 유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 ○○○중공업(주)로부터 무자료로 상품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산업(주)로부터 수취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공업(주)는 1998.9월 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체납중이며 이는 가공자료 수취로 부담하게 될 조세를 사업영위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으로 되어 있으나 ○○○중공업(주)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되며 (다) 1996년귀속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순천시 해룡면 ○○○리 ○○○소재 ○○○산업(주)에서 발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 9,623,700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공업(주)가 실거래처라며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필요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달리 그 귀속자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1997.10.24 동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법인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1998.6.1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1998.9.19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1998.9.30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하였으나 실제 청구외 ○○○중공업(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액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청구외 ○○○중공업(주)와 거래하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은 바, 단 위: 천 원 당초신고 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공업(주)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심판청구내용 자료상과 거래분에 대하여 실거래처가 ○○○중공업(주)이라는 주장 거래일자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결재구분 거래일자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결재구분 97.7 8,995 수수 외상(어음) 97.8.30 3,463 ″ ″ 97.9.30 1,688 ″ ″ 97.10.31 4,031 ″ ″ 97.10.15 97.10.30 39,000 21,060 미수수 ″ 현금 ″ 97.11.26 8,185 ″ ″ 97.11.11 19,500 ″ ″ 97.12.30 428 ″ ″ 97.12.3 21,000 ″ ″ 계 26,790 100,560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시정요구시 처분청에 제시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중공업(주)와의 거래시 모두 외상 또는 어음으로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유독 이 건 쟁점금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함은 설득력이 없고,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래명세표 4매와 청구법인 명의의 ○○○중앙회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과 ○○○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등을 제시하나, 위 금액이 청구외 ○○○중공업(주)에 실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시정요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과 심판청구시 대금결제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서로 상이하여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시정요구시 주장 심판청구시 주장 거래일자 거래금액 (원) 결재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결 재 내 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7.10.15 39,000,000 거래당일 현금지급 거래당일 현금지급 10.15, 30,000,000원지급 잔액 9,000,000원 미지급 미지급 97.10.30 21,060,000 〃 〃 10.30 위 잔액과 당일 거래 대금합산 30,060,000원지급 〃 97.11.11 19,500,000 〃 〃 11.7 40,000,000원 선급지급 〃 97.12.03 21,000,000 〃 〃 12.3 부족분 500,000원 현금지급 〃 계(원) 100,560,000 100,560,000

(3)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중공업(주)는 1998.9월 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현재 체납중인 자로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은 가공자료 수취로 부담하게 될 조세를 무자력한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청구외 ○○○중공업(주)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각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누구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전시 법인세법 제9조 및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이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