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장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246 선고일 1999.08.20

실지조사시 통장입금액 전부가 여관업 외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통장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46(1999. 8.20) 1기분 10,023,040원, 1995년 2기분 9,412,550원, 1996년 1기분 12,716,860원, 1996년 2기분 8,241,360원 1997년 1기분 8,916,440원, 1997년 2기분 7,473,280원, 합계 56,783,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소재 "○○○여관"(이하 "여관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여관업사업장 종업원 청구외 ○○○ 명의의 ○○○신용협동조합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의 1995.2.10∼1997.12.31 기간중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여관업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분으로 하여 1995년 1기분 10,023,040원, 1995년 2기분 9,412,550원, 1996년 1기분 12,716,860원, 1996년 2기분 8,241,360원, 1997년 1기분 8,916,440원, 1997년 2기분 7,473,280원, 합계 6건의 부가가치세 56,783,530원을 1998.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업사업장과 ㅇㅇ시 ㅇㅇ구 ○○○가 ○○○ 소재의 ○○○ ○○○대리점(이하 "육류판매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양 사업장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여관업 수입금액과 육류판매업 수입금액을 ○○○신용협동조합 통장에 예치하여 왔다. ○○○ ○○○대리점과 ○○○여관은 승용차로 7∼8분 거리이고 신협 직원이 여관업사업장에 와서 직접 예탁금을 수령해가는 편의 때문에 동조합에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하였고, 예금주명의를 종업원 ○○○의 명의로 한 것은 입출금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통장의 입금총액을 청구인의 여관업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통장에는 여관업의 수입금액뿐만아니라 육류판매업 수입금액도 구분없이 함께 입금되었으므로 쟁점통장입금액 전체를 여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통장의 입금액 850,982천원은 여관업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육류판매업의 수입금액도 함께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동안 여관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98,190천원(세전)으로서 기본경비 304,4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위 기본경비를 전국평균부가율로 환산한 매출과세표준은 1,014,666천이고 기본시설 회전율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은 775,200천원으로 각각 계산되며 이는 쟁점통장상의 입금액 850,982천원과 비슷함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여관업과 육류판매업의 수입금액이 함께 쟁점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통장은 종업원 명의로 개설되어 이건 조사시 청구인의 여관업사업장에서 보관중이었는바, 육류판매업 사업장은 여관업 및 통장개설 금융기관 소재지인 ㅇㅇ군 ㅇㅇ면과 원거리인 ㅇㅇ시 ㅇㅇ구로서 위 사업장 주위에 많은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육류판매수입금액을 굳이 쟁점통장에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류판매업의 수입금액을 쟁점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통장입금액을 여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실지조사경정시에 쟁점통장 입금액을 청구인의 여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는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특별조사관련 일반경정조사과정에서 여관업사업장에서 쟁점통장을 발견하여 쟁점통장입금액을 여관업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육류판매사업장은 ㅇㅇ시 ㅇㅇ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금융기관들이 있음에도 여관업사업장이 위치한 ㅇㅇ군 ㅇㅇ면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육류매출금액을 입금시켰다는 주장이 신뢰성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이 여관업의 기본경비에도 미달할 뿐만아니라 여관업의 기본경비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 1,014,666천원 또는 기본시설회전율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 775,200천원이 쟁점통장입금액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쟁점통장입금액을 여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외에 여관업경영과 관련한 유류·잡화 등의 부당매입세액공제나 종업원에 대한 원천세징수·납부등 그밖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단위: 천원 년도 통 장 입금액 기본경비 부가가치 세 신고 수입금액 기본경비 환산수입 금 액 기본시설 회 전 율 환산수입 금 액 비 고 1995 1996 1997 합계 272,384 303,105 275,493 850,982 60,000 100,000 143,600 304,400 109,248 106,496 112,265 328,009 200,000 336,000 478,666 1,014,666 258,400 258,400 258,400 775,2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통장입금액에는 여관업수입금액외에 육류판매업 수입금액이 별도 구분없이 입금되었으며, 쟁점통장의 입금액을 보면 여관업일일수입금액으로 보기에 많은 금액인 100만원이상 입금된 날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관수입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입금된 날도 있는 점에서 쟁점통장입금액을 전부 여관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천원 년도 통장입 금액① 신 고 수 입 금 액 비율(%)

② /① 비고 여관업 육류판매업 합계② 1995 1996 1997 합계 272,384 303,105 275,493 850,982 109,248 106,496 112,265 328,009 340,639 359,643 238,250 938,532 449,887 466,139 350,515 1,266,541 165.2 153.8 127.2 148.8

(3) 이건 관련법령을 보면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나열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청구인의 여관업 사업장에서 발견된 청구인의 피고용인인 청구외 ○○○ 명의의 통장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해 추계한 금액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외에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그 밖에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경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조사에 의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건 실지조사경정하면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여관업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관중인 쟁점통장을 "증빙"으로 간주하고 쟁점통장입금액을 청구인의 여관업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통장 및 그 입금액을 실지조사경정시의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통장은 여관업사업장의 종업원 청구외 ○○○(470220-○○○)명의로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 소재 ○○○신용협동조합에 1995.2.10자로 개설(계좌번호 1315-1-00-○○○)되어 1998.1.17까지 거래된 통장으로 1995∼1997년 과세기간 중 입금은 896회 850,982천원, 출금은 97회 833,087천원인 사실이 쟁점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추정한 여관업의 1일 평균수입금액은 720천원[{(평일:32실×25,000원×80%(회전율)×6일)+(주말:32×25,000×150%)×1일}÷7)]인데 대하여 통장입금액은 1995.2.10∼1997.12.31 기간중 1,000천원이상 입금한 날이 300일이 넘고 그 입금액도 최고 7,501천원(1995.2.20)에서 최저 24천원(1995.5.18)까지 편차가 큰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와 쟁점통장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여관업사업장과는 별도로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축협 ○○○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418-11-○○○)을 경영한 사실, 동 대리점의 1995년∼1997년간의 수입금액이 쟁점통장입금액보다 많은 938,532천원이며 이 금액은 이미 처분청에 신고된 사실, 이중 과세사업분매출액은 54,957천원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054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1998.8.20 ㅇ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처분청의 이건 조사서 및 1998.7.16 ○○○중앙회 ○○○사업소가 발행한 거래(판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5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의 여관업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여관 일일수입일보와 숙박계등 장부 및 기타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를 제시하는 바 이들 일일수입일보 및 숙박계상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다만, 위 일일수입일보와 숙박계상의 수입금액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청구인은 육류판매업수입금액을 매일 여관업사업장 종업원 청구외 ○○○에게 맡기면 ○○○이 여관업수입금액과 함께 여관업사업장을 방문하는 청구외 ○○○에게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통장개설지인 ○○○신용협동조합에서 1982.9.17 이후 현재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는 ○○○(주민등록번호: 610403-○○○)와 동조합이사장 ○○○의 1999.5.20자 연명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5.1월경부터 1998.1월경까지…○○○여관에 매일 방문하여 ○○○씨로부터 매일 2개의 현금봉투를 받아 확인후 합산하여 ○○○씨 명의의 자립예탁금통장(1315-1-○○○)에 기재하여 주고, 동 원장에 입금하여 주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통장입금액도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쟁점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한편 여관 소재지이며 쟁점통장개설지인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은 육류판매업사업장 소재지인 ㅇㅇ시와 인접하고 있다.

⑦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의 일평균 추정수입금액보다 많은 1,000천원이상 입금일이 300일을 넘고 이들 대부분의 날짜가 연속되고 있어 수일간의 여관업수입금액을 모아두었다가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청구인이 여관업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육류판매업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쟁점통장개설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청구외 ○○○와 동조합이사장의 확인서등으로 보아 쟁점통장입금액에는 육류판매업사업장의 육류매출대금 일부가 포함되었을 개연성과 함께 여관업수입금액중 일부가 경비등으로 지출되고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큰 반면, 쟁점통장 입금액전부가 여관업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통장입금액 전부를 여관업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밝히거나 그밖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적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쟁점통장입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여관업사업장의 수입금액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