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부동산 양도가액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42(1999. 6.28) 득세 7,100,81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78,700,000 원, 양도가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ㅇ구 ○○○동 ○○○ 대지 119㎡ 건물 64.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5.21 경매에 의하여 78,700.000원에 취득하여, 1996.10.4 ○○○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7.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0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정문에 인접해 있는 같은 동 ○○○ 토지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정문앞에 가설점포를 축조하여 임대하고 있어 출입문이 막힌관계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조사자가 1999.5.3 현지 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폐가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정문앞 같은 동 ○○○에는 식료품가게들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정문은 이용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뒷편의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영업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으로 이전일인 1996.10.4 바로 전인 1996.10.2 ○○○이 주식회사 ○○○은행(현 ○○○은행)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우리 심판소에서 공문(문서번호 국심56830-○○○, 1999.3.16)으로 확인한 바, ○○○은행의 업무규정상 담보물건에 대한 3억원이하의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근저당 대출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은 대출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216,580,000원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여관광주-○○○, 1999.3.23)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차입하였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1996.7.5 청구인의 부(夫)인 ○○○의 명의로 ○○○중앙회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금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1996.10.4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중앙회 ○○○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차입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과 이자부담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청구인의 부(夫)인 ○○○이 1996.7.5 ○○○중앙회 ○○○지점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여 6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동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평가액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인지 아니면 자체평가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중앙회 ○○○지점에 공문(문서번호46830-○○○, 1999.3.16)으로 확인한 바, 동 근저당대출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평가액은 ㅇㅇ중앙회에서 자체평가한 가액인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광주여신21,99.3.30)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에서 1996.10.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기업에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6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뒤 ○○○기업이 부도가 나자,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5.29 광주지방법원에 97타경○○○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경매진행 중에 67,000,000원에 경락되었다가 낙찰자가 경매보증금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을 포기하여, 재경매에 붙여져 39,32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1996.10.2 광주광역시 ㅇ구청장이 검인한 양도가액 8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과 이자지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사실 및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경매에 의한 경락가액은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매의 경우 39,320,000원에 최종적으로 경락이 되기 전에 67,000,000원에 경락되었다가 경락자가 이를 포기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은행의 근저당 채권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약46%정도에 불과한 가액으로 경락된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