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241 선고일 1999.06.28

증빙이 없고 원가로 기반영한 부분이어서 매출원가로 보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41(1999. 6.28)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수산물가공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217,941,910원 상당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같은 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24,8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손비처리하였으나, 가공거래임을 조사·확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8.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79,44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6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이 남아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말재고액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으로 조사한 쟁점매입액 역시 가공이 아니고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해연도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은 다음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에 원가로 기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은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조사·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151,791,971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액이 가공이 아닌 실제 매입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사업연도(1996년)당시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말재고액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6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고조사 여부 등 실지재고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에 원가로 기 반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가공거래임을 확인받아 쟁점매입액(24,85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지 거래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지,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당초 확인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매입액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