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21(1999. 9.11)
○○○외 2인은 ○○○도 ○○○시 ○○○동 ○○○, ○○○ 소재 부동산(대지 572.1㎡, 건물 1,78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2.17 공동취득(원인: 1993.12.4 경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개업일: 1994.7.1)하다가 1998.6.30 청구외 ○○○에게 양도(원인: 1998.6.20 매매)하고 1998.7.9 폐업신고 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9 폐업신고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미제출하였고(포괄양수도 계약서는 1998.7.30 제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이 건 건물 4층에서 ○○○ 당구장 영업허가를 1998.7.15에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 이를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69,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이의신청과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와 비품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8억원의 상호신용금고 채무와 그 이자상당액 25백만원, 전세보증금 합계 55백만원의 부채까지 양수인에게 인계하였는 바,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변경사유가 없는 한 포괄승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84누640, 1985.10.8 국세청 부가 46015-1444, 1994.7.14), 또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양도시기가 형식요건에 따라 다소의 시차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국세심판결정(국심 86중1906, 1987.1.19)이 있고, 국세청 심사결정(중부 96-845, 1996.10.11)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장을 포괄 양·수도 한 후 양수인이 일부를 임대 이외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양·수도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수인이 쟁점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임대공급가액 확인내용에 의하면 지하1층 "○○○"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1층 "○○○"은 임대보증금 25,000,000원, 2층 "○○○"는 20,000,000원, 3층 "○○○비디오방"은 20,000,000원, 4층 "○○○당구장"은 12,000,000원, 5층은 15,000,000원에 각각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매수인 ○○○은 쟁점건물을 1998.6.30 취득한 후 쟁점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1998.7.1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일부분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세청부가 22601-217, 1987.2.9 국심 87서 287, 1987.5.1).
(1) 청구인등 3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2.4 경락을 원인으로 1994.2.17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6.3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8.6.20 매매)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6.2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지 173평과 건물 541평을 9억원에 매매【계약금은 2천만원이고 잔금은 8억8천만원인데 위 잔금은 (주)○○○상호신용금고융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 3인이 폐업신고일(1998.7.9)이후인 1998.7.30에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1998.6.30자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을 하고 자산가액을 확정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양도인은 사업상의 권리의무일체를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 임대용 부동산의 3층(○○○비디오방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4층(○○○당구장, 임대보증금: 1,200만원) 및 5층(임대보증금: 1,500만원)은 1997.10 명도소송판결에 의하여 보증금 일체가 소멸되어 1998.6.30 양도시점에는 지하1층(○○○, 임대보증금: 1,000만원) 1층(○○○, 임대보증금: 2,500만원) 2층(○○○, 임대보증금: 2,000만원)만 양·수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1997.10.1자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7가합○○○ 건물명도 등)에 의하면 건물명도의 대상이 쟁점부동산의 3층(임차인: ○○○), 4층(임차인: ○○○), 6층(임차인: ○○○)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상이하고 이 건 4층을 제외한 3층과 6층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지 명도하였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1998.10월에 작성된 매수인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매수당시(1998.6.30 현재)는 보증금명세서 외에 양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이 건 건물4층에서 1998.7.15경 영업허가를 득하여 당구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기본통칙 6-17-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과 1∼2층 이외에 3∼6층까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사업 전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1998.6.20자 매매계약서와 1998.7.30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안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3인은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반면 양수자인 ○○○은 쟁점부동산일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일부는 자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2308, 1997.12.30외 같은 뜻임)
○○○ 경기도 ○○○시 ○○○동 ○○○
○○○ 경기도 ○○○시 ○○○동 ○○○
○○○ 경기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