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증여재산이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19(1999. 6. 3) 청구인 성 명 ○○○외 11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행 정 처 분 청 장항 세무서장 주 문 장항세무서장이 1998.8.10 ○○○외 11명(명세 별첨)에게 한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50,000,000원) 을 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외11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2.5.2)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1997.7.30 상속세 신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과 사채(20,000,000원)를 채무공제 부인하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상속개시일후인 1992.6.23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리 ○○○ 등 12필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면서 이에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하여 1998.8.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43,21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배우자공제액과 자녀공제액의 경정)에 의하여 107,215,77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3)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5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목장용지(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리 ○○○ 목장용지 30,030㎡)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991.4.15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상속인 ○○○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리 ○○○, ○○○지상에 1992.4.2 건물 신축공사(창고 및 연구실 198㎡)을 착공하여 1992.12.10 준공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위 대출금(50,000,000원)의 대출용도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육채종시설(탕실 및 비닐하우스, 실험실, 저온처리시설)지원사업 명목으로 되어있을 뿐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출일(1991.4.15)로부터 1년후(1992.4.2)에 착공된 위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위 대출금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위 건물의 신축기간중 상속인 ○○○ 명의의 또다른 대출금(1992.4.8 15,000,000원, 1992.8.21 15,000,000원, 1992.9.9 15,000,000원)이 있어, 이를 위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대출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인중 장녀 ○○○(1933년생)과 차녀 ○○○(1936년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55세이상으로서, 연로자공제에도 해당됨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중복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중 큰 금액을 택하여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와 이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들중 상속인 ○○○은 상속개시일 후인 1992.6.23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리 ○○○외 11필지의 피상속인 소유 재산(재산가액: 367,936,800원)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증여세(11,534,7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6.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인락조서(1996가합○○○, 1996.6.7)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증여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졌고, 1997.8.25 상속인 ○○○은 처분청에 증여세 환급신청을 하여 1998.9.1 증여세 결정취소 및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8.10 상속세결정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인락조서, 증여세환급신청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됨에도 증여세로 잘못신고한 점은 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시 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상속인 ○○○이 신고하였던 증여재산은 원인무효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결정취소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2.5.2)후 7년2개월이 지난 1997.7.30에서야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무신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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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배우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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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리 ○○○ 서울 동대문구 ○○○동 ○○○ 서울 마포구 ○○○동 ○○○ 서울 강서구 ○○○동 ○○○ 서울 서대문구 ○○○동 ○○○ 서울 서초구 ○○○동 ○○○ 서울 관악구 ○○○동 ○○○ 서울 구로구 ○○○동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리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리 ○○○ 서울 서초구 ○○○동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