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바 없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168(1999. 5.13) 1965.2.26 전라남도 ○○○시 ○○○동 ○○○ 전 2,1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6.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66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