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168 선고일 1999.05.1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168(1999. 5.13) 1965.2.26 전라남도 ○○○시 ○○○동 ○○○ 전 2,1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6.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66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당초 1989.1.1 전라남도 ○○○군 ○○○면 지역으로 동○○○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동○○○시 ○○○동으로 되었고, 1991.1.1 도시계획확정시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조정되었으나 1995.1.1자로 다시 ○○○군 1개읍과 5개면을 추가로 통합하면서 ○○○시로 바뀌게 되었는데, 현재 쟁점농지는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자연부락상태의 지역으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이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편입된 날이 1995.1.1이므로 자경농지 감면적용은 도시계획법상 편입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과 면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제3조 4항의 규정의 시의 규모 및 설치기준등을 원용한 것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과 동이 도시형태의 구조상 다른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현재 오랫동안 도시형태가 갖추어진 읍인 경우에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해도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이라는 이유로 감면에 해당되고 있으며 사실상 자연부락 상태인 쟁점농지는(시의 읍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낙후함)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도시계획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간 용도지역으로 지정만 해두고 개발은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 해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감면이 배제됨은 수십년간 농사만을 지어온 농민에게 그 부담을 모두 지우게 되어 불합리한 바 쟁점 농지는 지목이 전(밭)으로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50여년간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자경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당초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군 ○○○면 ○○○리 ○○○에서 1989.1.1 동○○○시 설치로 행정구역이 동○○○시 ○○○동 ○○○로 변경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95.1.1자로 법률 제4801호에 의거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 ○○○시 설치로 행정구역이 ○○○시 ○○○동 ○○○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동○○○시에서 1995.1.1부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편입된 날부터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하여 ○○○시로 편입된 지역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쟁점농지는 1995.1.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동○○○시에서 ○○○군을 편입하여 ○○○시로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되었기에 1991.1.1 확정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의 행정구역 변동 및 도시계획지역 편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5.2.26에는 전라남도 ○○○군 ○○○면 ○○○리 ○○○ 이었고, 1989.1.1 같은 도 동○○○시 ○○○동 ○○○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1991.1.1 동○○○시 도시계획확정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1995.1.1 법률 제4801호에 의거 동○○○시와 ○○○군이 도·농복합형 ○○○시로 행정구역이 변동되었으며, 쟁점농지는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이 아닌 ○○○동으로 시명칭만 변경되었으며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또한 변동이 없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행정구역이 동○○○시일 때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었으나 1995.1.1 도·농복합형태의 새로운 ○○○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지역에 편입시기를 이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내인 1997.6.11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재촌자경농민이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농지는 1989.1.1 동○○○시로 편입되어 1991.1.1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가 1995.1.1 도·농복합형의 ○○○시로 행정구역만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바 없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도 달라진바 도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당초 동○○○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