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0091 선고일 1999.05.14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091(1999. 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협의이혼하면서 1992.4.29 청구외 ○○○에게 위자료조로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 건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8.4.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959,190원을 결정고지(쟁점아파트는 집합건물로 청구인이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 양도한 것이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8.7.14자로 양도소득세를 6,294,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의신청 및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발부된 고지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경정결정하기 전의 것)에 소득세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율과 공제세액'이 누락되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쟁점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이나, 처분청의 경정감액결정한 양도소득세는 건물분에 대한 것으로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어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당초에 발부된 고지서는 당연무효이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양도에 대한 적법한 재고지처분이 없었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기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로 판단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한 납세의 고지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 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초 결정에서 대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감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경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 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써 이에 대한 별도의 재고지처분은 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상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이는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② 감액경정결정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별도의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③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에서는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항에서는 "법 제1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2.4.29 청구외 ○○○에게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1998.4.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1,959,1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 세율과 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국세징수권)에 관한 규정으로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 제1항 에서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국세부과권)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같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란을 마련하여 이 산출근거란을 처분청에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란의 기재사항은 과세귀속연도·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각종 공제세액·고지세액으로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명시하면 적용세율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고 산출세액과 가산세 및 고지세액을 명시하면 공제세액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은 감액된 부분에만 그 효력을 미치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고지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고지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경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 고지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2.4.2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8.4.15 당초 고지(동 납세고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하고 1998.7.14 감액경정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별도의 재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3.6.1이고 그 만료일은 1998.5.31임)이 경과되었다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은 1998.4.30이므로 1998.5.1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