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50 선고일 2000-07-15

[요지]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주 문] 수원세관장이 1998.2.5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8.24 결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455,410 원, 부가가치세 45,550원, 가산세 50,0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8.2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OOOO호로 OOOO 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2.19-9020호(양허관세율 4%)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5 쟁점물품이 관세협력이사회(이하 “CCC”라 한다)에서 세번 8473.30호로 품목분류됨에 따라, 1999.8.24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관세 455,410원, 부가가치세 45,550원, 가산세 50,080원 등 합계 55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PC용 CPU로서 1996.1.1부터 시행되는 관세율표에 세번 8542.13-1000호 또는 세번 8542.19-9020호로 특게되었으며, 1996.1.1 이전에는 세번 8542.11-9000호 등에 품목분류되었다. 쟁점물품은 1997년도에 개발되어 수입되면서 처분청뿐만 아니라 다른 세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1998.2 안산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세번에 관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후에도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못하고 재정경제부를 거쳐 CCC에 질의하여 2년여를 지난후에 새로운 품목분류에 의해 경정처분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로 품목분류한 관행은 이미 납세자들에게 확고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2) 또한 기존의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하려면 관세법 제43조의12, 제7조의2에 의해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수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데도 바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었으며, 아울러 쟁점물품이 비록 신고납부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문제가 제기된 1998년 상반기중에 경정처분을 하고 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세번 8473호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의2의 취지상 당연하다할 것인바,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OO OOO, OOOOO 이후에 개발된 것으로 CPU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CPU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 등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 케이스를 씌운 카드리지형태로서 컴퓨터용 마더보드에 장착되는 핵심 부분품이며, 관세율표상 세번 8542.19-9020호에 특게되어 있는 CPU는 단일체 집적회로인 모노리틱 IC형태의 CPU만을 특게한 것이며, 쟁점물품은 CCC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세번 8473호 컴퓨터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이고, CCC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473호로 결정한 것은 그 형태와 구조로 볼 때 컴퓨터용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43조의12에 의한 품목분류 수정사항이 아니다.

(2) 세관검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신고된 물품과 반입된 물품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비록 세관에서 잘못된 사항을 경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일반적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같은 뜻: 96가합43350, 96.11.28 등 다수),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CCC에 확인절차를 거친 점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과세관청에서 비과세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3조의 12 【품목분류의 수정】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43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기존의 컴퓨터의 연산기능 및 제어기능의 중앙처리장치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등을 부착한후 프라스틱케이스를 씌운 카드리지형으로, 기존의 CPU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처리속도 및 통신처리능력, 다중 동시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 물품으로 기존의 CPU와는 다른 물품으로 1997.7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전의 CPU에서 기능이 확대되어 세번 8542호에서 새로운 세번 8473호로 변경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통보한 1999.6.30 까지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품목분류변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등 수입업체에서는 1997.7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의 CPU와 같은 세번 8542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등 각 세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에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을 거쳐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통관47221-155,1998.2.5)를 하였고,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와 일부 회원사들은 1998.4 관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하여 1998.5.28 관세청, 재정경제부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건의”(전진(정) 제389호, 1998.5.28)를 제출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998.2.18 안산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받고 미국등 외국의 품목분류내용을 조사하면서 1998.6.1 재정경제부를 통해 CCC에 질의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1998.6.20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에 CCC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산관47070-32, 1998.6.20). CCC에서는 1999.5.12 쟁점물품은 종전의 CPU기능에 영상·음성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다기능형으로서 구조나 형태가 종전과 달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세번 8473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1999.6.30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5 이전 수입분으로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경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토록 각 세관에 통보한 사실(검사분류47280-469, 1999.6.30)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장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비과세 사실의 존재, 객관적 사실의 관행, 납세자의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는 법적 확신, 과세관청의 언동의 존재(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등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우선 이 건은 쟁점물품인 OOOOOOOOOOOOO만 보면 종전의 CPU와는 구조나 형태가 다른물품으로 과세관행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1973년에 전모델인 CPU OOOO으로 개발된후 수차례에 걸쳐 진보된 상품이 수입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상관행상 계속 CPU로 취급하여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CPU로 관행적으로 계속 지칭·사용하였으며, 관세율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CPU가 명시된 것은 1996.1.1부터이고 WTO 양허관세율표상에 CPU가 표시된 것은 1996.1.1(대통령령 제14,874호)이므로 1996.1.1이전에 CPU는 세번 8542호에 품목분류되었음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논의된 것은 1998.2.5 OO컴퓨터(주)에서 수입신고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쟁점물품은 OOOOO에서 개발되어 CPU에 부가기능이 추가되고 형태가 바뀌어도 주기능은 역시 CPU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품목분류통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가지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주요특성에 따라 일반납세자가 세번 854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과세관청에서는 CPU가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수정하거나 적극적인 안내도 없었으며 1997.7.1 쟁점물품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점을 보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행의 인정은 개별 청구인이나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1998.2.5 안산세관에서 동 회원사인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한 사실, 1998.4 실무자의 관세청방문, 1998.5.28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 건의”를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보면,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에서 세번 8473호로 변경과세할 의사를 회원사인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산세관에서 품목분류문제를 제기한 1998.2.5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1998.2.5 이전에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인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업체수, 통관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납세관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달리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