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 【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3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6.23 처분청에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Frozen King Crab(boiled)을 수입,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1998.12.10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수입 후수출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1999.1.8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1999.1.8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통상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우편발송 내역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동일시내에 소재하여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회신이 1999.1.11에는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서 관세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4.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43조의 6,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