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2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Calcium powder 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106.90-9099호(기본세율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8.12.29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1999.4.30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1901.90-2000호(세율 38.4%)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4,616,550원, 부가가치세 1,461,650원, 가산세 1,607,810원 합계 17,6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10g씩 파우치에 포장하여 10개를 종이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주요 성분은 전지분유 55.8%, Zymolytic bone calcium powder 35%, Egg yolk powder 3%, Non-dairy creamer 5.4% 등으로 성장기의 어린이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게 하여 균형적인 체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칼슘이 주성분인 건강보조식품인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밀크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여 주요 성분이 밀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3항을 인용하여 밀크조제품으로 보아 세번 1901.90-2000호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에서 칼슘을 제거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본래의 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가격구성비가 칼슘이 55.7%로 가장 높은 사실을 감안하여 세번2106.90-909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전지분유 55.8%, Bone calcium powder 35%, Creamer 5.4%, 난황분 3%, 비타민·미네랄 0.8% 등으로 구성된 혼합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4류 ‘주’규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구성성분 중 전지분유는 세번0402호에 분류되는 “밀크”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번1901호에서는 세번0401호 내지 세번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이와 관계되는 부 또는 류의 ‘주’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1’에 따라 쟁점물품은 세번1901.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전지분유 55.8% 중에는 Isolactose가 12%, Oligosaccharide가 15.8% 함유되어 있어 순수한 Milk powder는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Oligosaccharide는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인 세번210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통칙‘3’의(다)의 분류 규정은 통칙‘1’ 내지 통칙‘3’의(나)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통칙‘1’에서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물품은 통칙‘3’의 분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106.90-9099호인지 아니면 세번1901.90-2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1901.20-9000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기본세율 40%”를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405호, 1997.6.26)의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1901.20-9000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세율 38.4%”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성상 및 구성비는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55.8%, 칼슘파우더(Zymolytic bone calcium powder) 35%, 난황분(Egg yolk powder) 3%, 크림(Non-dairy creamer) 5.4%, 비타민·미네랄 0.8%이고 미백색 분말을 10g씩 파우치에 소포장하고 10개를 종이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도살한 소에서 신선한 뼈를 추출하여 삶아 분말화시켜 발효처리한후 탈지작업을 거쳐 산처리 및 건조과정을 거쳐 만든 칼슘파우더에 어린이가 복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탈지분유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쟁점물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성장기의 어린이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게 하여 균형적인 체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칼슘이 주성분으로 구성성분중 밀크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나 주요특성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에 근거하고 실물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관세율표 제4류 주1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탈지한 것)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번 1901호에는 제0401호내지 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은 세번 제0402호의 전지분유를 주성분으로 하고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므로 세번 제1901호의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세번 1901.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구성물품의 가격구성비에 불구하고 세번 1901.90-2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