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37 선고일 2000-03-24

[요지] 사료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한 후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송품장 등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성질과 상태에 따라, 세번 1213호가 아닌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4.10외 8회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외 8건으로 CORN COB(옥수수속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308.90-9000호(양허세율 49.5%)로 수입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수리하였다. 1999.7.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세번 1213.00-0000호(세율 8%)에 품목분류되어야 하는데 세번 2308.90-9000호로 수입 신고함으로써 관세 61,833,070원, 부가가치세 6,183,330원 합계 68,016,400원(내역 별지)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고, 1999.7.7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세번 2308.90-9000호 (양허세율 49.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보내온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 1213.00-0000호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시 세번 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고, 아울러 쟁점물품이 세번 2308.90-0000호라면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검역증이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수입신고시 요구하고서도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유)OO원 (주)OO원, OOO농산(주), OO버섯개발(주) 등 버섯재배를 주로 하는 업체에 판매하여 축산사료가 아닌 것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세율표 해설서상 세번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등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2308.90호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어떤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입관련서류나 판매업체등을 보아도 사료용이 아님이 명백하고, 만약 세번 2308.90-9000호로 분류된다고 하면 양허세율 5%를 적용받기 위하여 양허세율 추천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용에 대하여는 추천기관이 없어 시장접근물량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또한,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인 폐면은 3%,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참나무는 1%인데 유독 쟁점물품만 49.5%인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using mushroom”으로 표기하여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이를 통관 후에 버섯재배농가에 공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그 용도는 수입신고 당시의 고려사항이 아니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번230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의 국문표기에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동호에는 사 료용으로 쓰이는 것만이 분류되어야 하므로 버섯재배용인 쟁점물품은 세번2308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영한대역판으로서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 관련 영문표현인 “Provided they are....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은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동 해설서에서 “세번2308.90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세번2308.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1998년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5, 98.2.2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서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생략)』 같은법 제7조【세율】제1항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213.00-0000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페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품목분류하고, 세번 2308.90-9000호에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품목분류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2308.90호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2호에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405호, 1997.6.26) 【별표1의나】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표 『세번2308.90-0000호의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49.5%』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하여 4㎜이하로 분쇄한 거칠은 미황색의 분말과 알갱이가 섞여있는 상태로 수입되고 청구법인은 수입후에 쟁점물품을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유)OO원, (주)OO원, OO농산, OOO농산(주)등 버섯재배업체에 판매하여 느타리·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한다고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역을 보면 관세중앙분석소장이 사료용 등(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에 대하여 세번 2308.90-9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고(분석47260-1062, 1993.6.5외 다수), 1998.2.27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 일지라도, 주용도가 사료용 물질이고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게기된 물질이므로 식물성 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이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와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해설에는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이 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의 규정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은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일지라도, 쟁점물품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후에 팽이버섯 재배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 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식물검역법상 식물검역증발급과 품목분류는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에서 양허세율 추천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용에 대하여는 추천기관이 없어 시장접근물량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인 1998년도에 농림부의 “98사료용근채류등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양허관세추천계획”에서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양축용, 섬유질사료 제조용, 배합사료용만을 양허관세추천대상으로 시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팽이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될때에는 시장접근물량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시장접근물량물량초과분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버섯재배농가의 배지의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즉 느타리버섯 배지 폐면 3%, 표고버섯 배지 참나무는 1%이나 쟁점물품은 49.5%로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의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이지 수입후의 용도에 따른 차이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 등 불복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계 OOOOOOOOOOOOOOOO (98.4.10) 5,613,410 561,360 6,174,770 OOOOOOOOOOOOOOOO (98.5.9) 8,122,300 812,230 8,934,530 OOOOOOOOOOOOOOOO (98.6.9) 8,429,220 842,930 9,272,150 OOOOOOOOOOOOOOOO (98.7.13) 8,038,500 803,850 8,842,350 OOOOOOOOOOOOOOOO (98.8.8) 5,929,510 592,960 6,522,470 OOOOOOOOOOOOOOOO (98.8.31) 3,964,500 396,450 4,360,950 OOOOOOOOOOOOOOOO (98.9.11) 6,978,080 697,800 7,675,880 OOOOOOOOOOOOOOOO (98.11.5) 8,954,740 895,470 9,850,210 OOOOOOOOOOOOOOOO (98.12.21) 5,802,810 580,280 6,383,090 계 61,833,070 6,183,330 68,016,4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