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35 선고일 2000-08-18

[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1,2차 수입분과 합쳐서 원부자재비용등을 안분한 계산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인천세관장이 1999.3.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아동용 의류 38,288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1998.10.12 통관적법성 사후조사를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청구외 OO실업(주)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부자재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8.11.21 이를 생산지원비로 가산·과세하기 위해 고지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관세청에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1999.1.30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성립에 청구외 OO실업(주)의 미지급금이 포함되는 등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하여 과세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1999.3.15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7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 합계 27,059,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한 거래가격이다. (가)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① 쟁점물품의 임가공비(미화60,528불, 이하 “미화” 생략), ② 자수비, 세척비, 운송비등(13,133불), ③ 수출자에게 지불해야할 제2차분 미지급금, 창고료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52,470불)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2차분 수입시까지 청구외 OO실업(주)이 지불하지 못한 금액인 52,470불이 포함된 반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부자재비용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 수출자, 청구인 및 청구외 OO실업간의 상호 연관된 거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산요소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할 수 없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가격은 가감요소를 분명하게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감한 후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한 거래가격으로 과세해야 타당하다. (나) 즉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재료비와 임가공비를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신고시 누락된 금액 74,351.99불이 가산해야 할 금액이 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면 쟁점물품의 가공비와는 관계없이 제2차분 미지급금, 창고료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52,470불은 공제하여 OO실업(주)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만약 법 제9조의3에 규정한 거래가격으로 과세될 수 없다면 청구외 OO실업(주)이 이미 수입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4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심사청구결정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처분청이 적용한 관세법 제9조의7(산정가격 기초한 과세)이 아니고 관세법 제9조의8에 규정한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세가격의 산출시 본 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이 건 신고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 수출자는 이 건 수입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신고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거래가격임을 주장하나, 수출자는 원부자재의 소유자인 OO실업(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수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실업(주)의 양해(합의서)를 요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과 청구외 OO실업(주) 사이에 민형사분쟁이 타결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2차분 수입시까지 청구외 OO실업(주)이 지불하지 못한 금액인 52,470불이 포함된 반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부자재비용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 수출자, 청구인 및 청구외 OO실업(주)간의 상호 연관된 거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수입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이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거래가격을 부인함에 따라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찾지 못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관세법 제9조의7에 의거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실업(주)이 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양을 근거로 하여 원부자재의 가치를 산출하였으나,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건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8에서 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건 거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 및 청구인이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제9조의8에서 정하는 합리적 방법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결정 또는 거래의 성립이 금액화 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4 생략.” 같은법 제9조의7【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같은법 제9조의8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OOO”은 OOO 아동복 상표권자인 청구외 OOO가 설립한 (주)OO실업의 후속회사이고 수출자인 OOOOOO유한공사는 중국 위해시에 소재하는 봉제공장으로 청구외 OO실업(주)와 OOO 아동복 임가공계약을 맺고 OO실업(주)으로부터 원부재 388,716불 상당을 공급받아 2차에 걸쳐 임가공분을 수출하였으나 OO실업(주)이 임가공임 32,000불을 지급하지 않자 쟁점물품(3차분) 수출을 거절하고, 청구인에게 수출하게 되었다.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전에 OO실업(주)은 (주)OO실업에 22억원의 채권이 있어 “OOO 아동복 상표권”과 직원 4명을 인수받아 아동복부를 신설하여 수출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여 임가공한후 1998.1.19 1차분 아동복 45,100매 81,266불, 1998.2.9 2차분 아동복 16,089매 6,089불 상당을 수입하였는데 임가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3차분인 쟁점물품은 126,130불에 청구인이 수입키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 60,528불, 자수비 4,855불, 세척비 4,952불, 운송비 559불, 재봉사 2,766불, OO실업(주) 미지급임가공비등 52,470불 합계 126,131불로 수입신고하였음이 일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수출자는 원부자재의 소유자인 OO실업(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수출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OO실업(주)의 양해(합의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OO실업(주) 사이에 민형사분쟁이 타결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음이 일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2차분 수입시까지 OO실업(주)이 지불하지 못한 금액인 52,470불이 포함된 반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부자재비용이 이 건 수입신고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수출자, 청구인 및 OO실업(주)간의 상호 연관된 거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이 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관세법 제9조의4에 의한 OO실업(주)가 2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실업(주)에서 기히 수입한 물품과 쟁점물품은 같은 아동복이기는 하나 종류가 다르고 달리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원부자재소요량, 임가공비등이 같은 비율로 투입되었는지를 비교하기 곤란하여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이 규정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1,2차 수입분과 합쳐서 원부자재비용등을 안분한 계산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청구결정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7에 의한 과세가 결론적으로 관세법 제9조의8과 같게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나,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관세법 제9조의7에 의한 과세방법은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