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34 선고일 1999-12-31

[요지]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의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므로 즉석인화사진기와 유사한 물품이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관0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5.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PHOTO STICKER VENDING M/C(스티커사진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후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1999.5.6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32,215,250원, 교육세 9,664,560원, 부가가치세 4,187,970원 (내역 별지)등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9.5.1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하고 199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인 즉석스티커사진기는 고체 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찍어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과 합성하여 열전사식 프린트로 출력하는 단순장치인데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고급사진기라고 인정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비록 필름을 노광한 후 현상 및 인화과정을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자기얼굴과 배경이미지를 합성하고 열전사 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사진과 거의 동일한 인쇄물을 만들어 내며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의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므로 즉석인화사진기와 유사한 물품이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같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서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4종 제2류에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 가. 고급사진기
  •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 및 용도는 고체 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찍어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개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배경그림과 합성하여 칼라, 흑백, 세피아의 다양한 톤 선택기능과 1장, 2장, 4장, 16장 분할 출력을 각각 다른기능으로 선택출력이 가능한 열전사식 프린트로 카메라가 피사체(사람얼굴)의 영상을 포착하여 칼라모니터(흑백가능)에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며, 이 영상을 반사기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기얼굴을 보고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스티커사진을 제작할 수 있는 즉석 자동 사진기의 일종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물품의 상품설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미리 입력된 배경그림을 합성할 수 있게 제작되어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될 수 없는 즉석인화사진기에 유사한 사진기로서, 일반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얼굴만 있는데 쟁점물품은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특별소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재경원 소비 46016-264, 1997.8.29 및 국세청 소비46430-1436, 1997.6.26 같은뜻), 대당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진식 복사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8관13, 98.7.29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특별소비세 등 불복내역 ━━━━━━━━━━━━━━━━━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계 OOOOOOOOOOOOOOOO (98.5.7) 8,124,500 2,437,350 1,056,190 11,618,040 OOOOOOOOOOOOOOOO (98.6.11) 3,591,620 1,077,480 466,910 5,136,010 OOOOOOOOOOOOOOOO (98.7.13) 17,319,960 5,195,980 2,251,590 24,767,530 OOOOOOOOOOOOOOOO (98.10.8) 3,179,170 953,750 413,290 4,546,210 계 32,215,250 9,664,560 4,187,980 46,067,7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