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자가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31 선고일 2000-08-07

[요지]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으로 인정되므로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국내선주의 소유선박인 혼두라스 국적의 OOO를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활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운임포함가격(이하 “CFR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6.7.20~1997.3.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8건으로 수입통관하였다. 1996.6.16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본선인도가격(이하 “FOB조건”이라 한다)로 계약하고서도 수입신고시 CFR조건인 것처럼 신고하여 운임에 대한 관세등을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통관지세관에 관세차액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1999.4.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7,000,000원, 가산세 7,700,000원 합계 84,700,000원(내역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과 관련있는 관세법위반사건(98고합680호)에 대한 거제세관 통영출장소장의 사실회보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시기와 같은 1996.7.1부터 1997.3.31까지의 거제세관관내 활돔 수입건수는 100여건으로 거래조건이 CFR조건이고, 거래가격은 90%이상이 킬로그람당 일화 1,000엔으로서 청구인은 계속하여 10% 이상 고가로 수입한 것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1997.3.7 한국OO은행 OO동지점의 “타발송금취급현황”에 의하면 수출자가 500,000엔을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1997.3.6자 운임이고, 1997.3부터는 청구인이 선주인 청구외 OOO, OOO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수출자가 송금하였는데도 역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엔인 것을 보면, 청구인은 CFR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되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이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 입증되고, 1997.3까지 수출상이 선주인 청구외 OOO, OOO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한 이유는 운송계약서상 청구외 OOO이나 OOO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OO관리법상 문제가 되어 수출상이 청구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편의를 보아 준 것이고, 1997.3이후 청구외 OOO과 OOO이 OOO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자 수출자가 직접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운임상당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는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으로서 국내선주에게 수출자가 직접 쟁점물품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편의상 수출자의 부탁에 따라 수입자인 청구인이 먼저 국내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후에 수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운임을 정산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을 운송한 국내선주들이 쟁점물품 운송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운임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내용 및 국내선주의 은행거래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은행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해상운송에 대한 운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FR조건이 아니라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국내선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본 OO OO이사(대표 OO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거주 청구외 OOO, OOO소유의 혼두라스 국적 OOO편으로 일본국 대마도에서 사천까지 운송·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FOB조건으로 계약하고서도 CFR조건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1998.6.16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시마다 운임 400-500만원을 선주인 청구외 OOO, OOO등에게 지급함으로서 운임 77,000,000원에 대하여 관세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여 1999.10.1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00.4.12 부산고등법원에서 당초 부산세관장의 고발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집행유예2년)하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등이 증거능력이 없고, 쟁점물품 수입시 거래가격과 쟁점물품가격이 차이가 없으며, 1997.3.7 한국OO은행 OO동지점의 “타발송금취급현황”에 수출자가 500,000엔을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운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운송의뢰를 받았고 운임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았으며 1997.2.20 세관직원에 의해 청구외 OOO집을 수색당해 예금통장이 압수당하자, 이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운임을 받으라고 하였고, 청구인도 1996.9.5 금4,500,000원, 1996.9.18 금2,000,000원, 1996.9.23 금4,000,000원, 1996.10,10 금4,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 송금하였고, 1996.9.12 금4,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이 부산고등법원판결문(99노983, 2000.4.12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시 지급하여야할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선주에게 지급하고 이를 수입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운임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등불복내역 (단위:원) 고지일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시) 관세 가산세 합계 1999.4.12 OOOOOOOOOOOOOOOO (96.7.20)외 18건 77,000,000 7,700,000 84,7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