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주 문] 양산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2.8 결정고지한 관세 35,680 원, 부가가치세 48,170원, 가산세 8,37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1997.6.27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CAD(Computer-Aided Design)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도안(Drawing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906.00-9000호(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즉시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1998.12.8 관세청의 설계도면 과세가격 재검토지시에서 쟁점물품이 세번 4911.91-0000호(기본 8%)에 품목분류된다는 통보를 받고 199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35,680원 부가가치세 48,170원 가산세 8,370원 합계 9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품목분류의 부당성 세번4906호는 제49류의 품목중 건축용·공학용·공업용 등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와 도안의 원본 및 육필책자 등 그 원본자체의 제작과정에서 복잡한 노하우가 가미되었거나 원본 자체가 지적창작물로서 이를 인쇄하여 만든 사본과는 달리 원본자체로서 상당한 가치를 갖게되는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9류의 다른 품목들은 모두 원본을 복사한 다량의 사본이 상품가치를 갖는 인쇄물들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특정한 설비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된 공업용 원본 도안으로서 그 자체에 상당한 노하우가 가미되어 있으며, 고가의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품목이므로 당연히 세번490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세법해석의 합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록 세번4906호에서 “수제의 원도”라고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기술발전측면이나 제작설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제의 원도”라는 개념에는 “도저히 손으로 제작할 수 없으나 손으로 제작한 것과 같은 노하우가 가미된 원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제49류 주2에서 “인쇄된 것”에는 컴퓨터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원본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인쇄된 사본이 의미를 갖는 제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부 출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설계도나 도안의 경우 원본 자체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제작한 경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통상적인 용어의 정의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함은 의장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의장의 개념과 유사한 것, 즉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법상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반면, 공업용 도안이라 함은 그 도안자체의 심미감과는 전혀 별개로 그 내용 자체로써 제품이나 설비의 제작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지적재산권법상 저작권법 내지는 특허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바, 이러한 공업용 도안은 당연히 디자인과는 달리 취급되어져야 한다.
(2) 소급과세의 부당성 처분청에서 계속하여 무관세 처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1997.10.1 이에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종전의 해석에 따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입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품목분류에 대하여 도안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 4906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제의 원본이 아니므로 세번4906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인쇄물에 관한 관세율표 제49류 주2에 의하면 컴퓨터에 의한 것도 인쇄된 것으로 보고 있고, Drawings도 디자인(Designs)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협의의 호인 세번4911.91-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세번4911.91-0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세번4906.00-9000호로 잘못 분류하여 관세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에 대하여 사후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경정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906호인지 아니면 세번 4911.91호 또는 4911.99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4911.91-0000호에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로서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품목분류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주 2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컴퓨터에 의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총설에서 『“인쇄된 것”에는...컴퓨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4906호에 설계도와 도안은 “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 감광성의 지에 사진복사한 것 또는 동 원본의 카본 사진만이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3후판공장 전단공정건설등에 필요한 기기들에 대한 국내제작도 도안(Drawings)으로 CAD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는 다툼이 없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관세율표 세번 4906호에 분류되는 설계도와 도안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으로 직접 그린 원도 이외의 인쇄된 것, 복사기로 재생한 것은 세번 4906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주 2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컴퓨터에 의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수제의 원도가 아닌 컴퓨터에 의한 도안으로 세번 4906호나 세번 4911.99-000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협의의 호인 세번 4911.91-0000호에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포항세관에서 1990.6부터 7년간 년 1-3회 도합 15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세번 4906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7년동안 같은 세번으로 다툼이 없이 수입통관되었다면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다) 그러나 이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대법원 81누266, 1984.12.26 판결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추징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시설을 증설하면서 처분청 및 포항세관에서 1990년 2건, 1991년 1건, 1993년 1건, 1994년 3건, 1995년 2건, 1996년 4건, 1997년 2건등 15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부정기적으로 세번 4906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면 쟁점물품은 설계도와 도면이 분류되는 세번 490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8.9.7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