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0.13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ambutan Stuffed with Pineapple in Syrup (람부탄 통조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006.00-9090호(기본세율 3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을 세번 2008.20-0000호(양허세율 48.5%)로 품목분류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관세 3,776,260원 부가가치세 377,630원 가산세 415,380원 합계 4,56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전에 처분청의 분석실에 쟁점물품의 샘플과 제조공정서 및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여 세번 2006.00-9090호에 해당되어 기본세율 30%가 적용된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사무원이 처분청의 분석실에서 서면으로 분석결과를 받아두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처분청에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번분류가 잘못되었다 하여 누락된 관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번에 관한 사전회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에 적용될 세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번회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전에 처분청의 분석실에 구두로 세번을 문의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번질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는 세번분류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의 구두회신은 사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회시의 효력과 같이 처분청이 스스로 구속되거나 처분청을 강제로 구속하게 하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세관직원의 잘못된 사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품목분류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주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통일적 적용이라는 행정목적 내지는 공익적 요구에도 위배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006.00-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8.20-0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 세번 2008.20-0000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 파인애플”을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14874호, 1995.12.30)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세번 2008.20-0000호에 “파인애플 48.5%”를 규정하고, 관세법 제7조의 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등】제1항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전에 처분청의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견본과 제조공정서 및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여 세번 2006.00-9090호에 품목분류되고 기본세율30% 적용대상물품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고자 관세사사무원을 통하여 처분청의 분석실에 구두로 품목분류를 문의하였으나 서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세관장의 의견을 받은바 없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전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번질의회신절차를 거친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수입자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회시절차나 기타 세관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바 없이 청구인이 수입신고전에 처분청의 분석실에서 구두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관공무원의 사적견해에 불과하여 이러한 세관공무원의 사적견해를 법적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다툼인데, 세관공무원이 구두로 행한 사적인 견해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사전회시의 효력이나 처분청을 기속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언동표시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람부탄 37%, 파인애플 23%, 물32%, 설탕 8%의 과일통조림으로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 2006.00-9090호로 신고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잘못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8.20-0000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파인애플)에 품목분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