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1) 성남세관장이 1998.11.23 청구법인에 경정 고지한 1998년 도분 관세 17,380,46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2.14 - 1997.4.29 반도체 제조용의 포토마스크(PHOTO MAS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내국수출(보세공장에 공급)하고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접수번호OOOOOOOO외 22건)하여 1997.1.25외 6회에 걸쳐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1998.10.14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반도체를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1998.11.23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17,380,460원, 1999.2.10 1999년도분 관세56,942,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및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이다. 쟁점물품은 웨이퍼, 리드프레임과 반도체 3대 핵심 원재료로서 수출용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한 것이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97-39, 1997.11.3) 제11조 【반입대상물품】제1항에 『보세공장에서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는 ①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를 포함한다) ②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로서 세관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①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접 보조원재료로서 연료, 윤활유 등의 소모품 ②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계류 및 동 부분품과 수리용 물품, 견품 등 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에 소요된 외국산 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으나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핵심적인 주요 원재료이고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그 소요량이 고시되어 있고, 관세청 고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되는 한 이에 대한 수입신고 또는 관세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급과세금지의 취지에 대하여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나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이 소급과세를 금지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반도체생산에 필수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반도체산업초기부터 일선세관에서 이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하여 10여년간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여 관세를 환급한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데도 갑자기 소급 추징함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있어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반도체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반도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며 더욱이 반복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손실되지 않으므로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로도 볼 수 없으며, 반도체업계 및 관련학계에서 쟁점물품을 반도체 원재료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세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과세하지 않은 것을 사후에 발견하여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비과세의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및
(3)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제2항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석영유리판에 크롬재질의 인쇄회로 패턴(반도체칩 설계)을 증착한 것으로 각조당 20장내지 30장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웨이퍼와 리드프레임등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크린닝된 웨이퍼를 석영판속에서 고온 처리한 후 산소와 반응하여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만들어 감광액을 도포시킨뒤, 그 위에 회로가 설계된 쟁점물품을 올려놓고 반도체 제작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주사하여 노광시키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사진원판으로 표준품의 규격은 150×150×5㎜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반도체 생산시 반도체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며, 반복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단지 기술발전이나 대체품의 출현으로 사용가치가 상실되는 것으로 소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도체 제조시 상당기간 계속하여 반복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하여 기히 환급받은 세액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청구외 OO전자(주)등에 내국수출(보세공장반입)하고 1992.2.14-1997.4.29까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반도체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8년이상 반도체 원재료로 과세 유보한 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쟁점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면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그러나 이 건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라고 잘못 알고 보세공장에 반입토록 하고, 아울러 내국수출로 보아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0누9360판결, 1991.10.22)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처분청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환급한 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