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43조의 6【심판청구】에서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9.2.4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5.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서는 심판청구기한인 1999.5.5보다 10일이 경과한 1999.5.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