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래세관장이 1999.1.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7.8.19)에 대한 관세 7,600,180원, 부가가치세 760,020원, 가산세 836,010원 및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7.9.24)에 대한 관세 7,410,320원, 부가가치세 741,040원, 가산세 815,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8.1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및 1997.9.2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Milk Calcium-RD-18(변성유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0404.90-0000호 관세율4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부산세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사후확인조사결과 쟁점물품은 세번 0404.10-2190호로 분류하여 양허세율 84.2%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9.1.30 청구법인에게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7.8.19)에 대한 관세 7,600,180원, 부가가치세 760,020원, 가산세 836,010원 및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1997.9.24)에 대한 관세 7,410,320원, 부가가치세 741,040원, 가산세 81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1994.3.30 부산세관에서 세번 0404.90-0000호로 분석하여 관세율 40%를 적용받았고, 4년간 같은 세번으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통관의 불과 4개월전인 1997.4.11에도 같은 세번으로 분석회보한 물품을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다. 1997.1.1 재정경제원에서는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는데도 1997.4.11 분석에서 종전과 같은 분석을 하였고, 1997.6.17 부산세관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하고서도 통보한바 없고, 더구나 변경된 세번 0404.10-2190호는 단일세율이 아니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시장접근물량으로 추천받으면 20%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도 처분청에서 늦게 통보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종전 세번대로 분석한 1997.4.11이후 새로운 세번으로 분석한 1997.6.17까지 객관적인 세번 변경사유가 없었고, 납세의무자가 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행에 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을 납세자의 잘못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함은 관세법 제2조의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세번 0404.90-0000호로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40%가 적용되어왔으나, 재정경제원고시에 의거 1997.1.1부터 세번 0404호가 세분화됨에 따라 신설된 세번인 0404.10-2190호에 분류하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번 0404.10-2190호 해당물품은 1997.7.1부터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을 받으면 20%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추천을 받지 못하면 84.2%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 및 세율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건 수입신고시 세번 0404.90-0000호 세율4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세번 및 세율이 잘못 적용된 것을 알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리만을 하였다가 사후에 세번 및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1997.6.17에 이미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번 0404.10-2190호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었던 점,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에 대하여도 1998.8.22 세번 0404.10-2190호로 분석회보한 점, 청구법인이 1998.4.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변성유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결과 세번 0404.10-2190호, 양허세율 79.2%로 경정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세액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경정처분을 두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년간 적용하여 오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7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변경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의무는 품목분류사전회시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분석결과등 수입통관 심사과정에서의 품목분류 변경사실까지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1994.3.24~1997.9.24 부산, 동래세관 등에서 13회에 걸쳐 세번 0404.90-000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유장과 변성유장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고시 제1996-25호(1997.1.1)에 의하여 세번 0404.10-2190호에 유장에서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유당, 무기질, 유장농축 단백질을 제거한 것을 제외한 기타 유장을 품목분류하고, 세번 0404.90-0000호에 기타 유장을 품목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1994.3.30 부산세관(문서번호 47260-2160호)에서 세번 0404.90-0000호로, 1997.4.11 부산세관(문서번호 47260-2614호)에서 역시 같은 세번 0404.90-0000호로 분석회보받은 사실이 있고, 부산세관장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1997.6.17(문서번호 B-97-4751호) 및 쟁점물품을 1997.8.22(문서번호 B-97-06406호) 세번 0404.10-2190호로 분석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우리심판소의 심리자료요청시 처분청의 회보(통관 47250-1243, 1999.9.22)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997.1.1 재정경제원고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세분되었고, 청구법인은 1997.4.11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번 0404.90-000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OOOOOOOOOOOOO(1997.6.10)호에 대하여 1997.6.17 분석번호 B-97-4751호로 세번 0404.10-219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7.8.19, 1997.9.24 계속하여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세번 0404.90-0000호로 신고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을 1994.3.24 이후 13회에 걸쳐 세번 0404.90-0000호로 수입통관하고 또한 1997.4.11 사전분석에 의하여 회보받은 세번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1997.6.17 새로운 세번으로 사후분석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새로운 세번을 알지 못하였고, 1997.8.19 및 1997.9.24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하였다면 수입시의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세법 제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