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09 선고일 1999-12-02

[요지] 쟁점물품은 6가지 기능중 테이핑 기능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1 및 1998.4.28 처분청에 BAGGING MACHINE HP-60(자동포장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세트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및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 제35번 결속기 또는 포장기(결속 및 포장기를 포함한다)로 관세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결과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물품으로 고시된 자동포장기와 규격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9.2.8 청구법인에게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에 대하여 관세 14,603,690원, 부가가치세 1,168,300원 및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에 대하여 관세 11,479,610원, 부가가치세 918,37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에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대전공장에서 여성용 생리대의 포장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완성된 생리대를 투입·정렬·포장·실링 및 자동취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개정시 청구법인이 감면물품으로 지정신청하여 감면규칙에 등재하여 고시된 것이고,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점의 관세감면규칙의 규격은 결속기 또는 포장기(튜빙기를 포함한다)로 종이가공제품(기저귀, 생리대등), 롤 또는 쉬트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을 투입·정렬·포장·실링·테이핑 및 자동취출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기계와 감면규칙상 기계의 특성상 차이점은 테이핑 기능의 유무에 있다. 실링과 테이핑의 차이점은 포장에서, 실링(SEALING)은 주로 비닐이나 프라스틱종류를 고주파전기장속에서 유전손실 때문에 발열하는 유전가열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것(고주파접착가공)을 말하며, 테이핑은 주로 종이제 상자의 열리는 부분을 테이프로 접합하는 것으로 상자의 접합방법으로는 이외에도 고분자의 고체를 가열하여 응용시켜 접합하는 접착제(HOT MELT)방법과 스태플로 접합하는 방법, 벤딩처리방법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관세감면규칙의 내용에 열거한 투입·정렬·포장·실링·테이핑 및 자동취출기능등 6가지의 모든 기능이 있어야 감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함을 대전제로 감면규칙에서 열거한 6가지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궁극적으로 포장하는 기계로 실링 및 자동취출기능이 있는 것으로 상기 5가지의 기능만으로 제품의 생산에서 요구하는 포장기의 성능을 다하는 것이며 실링으로 포장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테이핑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굳이 테이핑 기능을 가져야 한다면 다시금 소포장된 제품을 투입·정렬·테이핑, 자동취출기능을 가진 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관세율표 해설서상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후레임·동일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에 의하여 별도의 기계로 분류될 것이며 실링과 테이핑은 그 대상물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8.6.30 개정된 관세감면규칙에서 테이핑 기능이 삭제된 것은 실링과 테이핑을 중복하여 포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동 감면규칙이 그러한 이유로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은 수입신고물품의 세번, 품명, 규격이 총리령으로 정한 관세감면규칙과 모두 일치하여야만 적용가능한 것인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칙인 총리령 제669호에서는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테이핑 및 자동취출의 6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6가지 기능중 테이핑 기능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35호 결속기 또는 포장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3.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따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나. 물류자동화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개정령(총리령 제669호 1997.12.31) [ 법 률 ] 일련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35 8422 8479 40 39 결속기 또는 포장기(결속 및 포장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방식, 프로그램제어(PLC)방식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6. 종이가공제품(기저귀, 생리대등), 롤(Roll) 또는 쉬이트(Sheet) 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을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테이핑 및 자동취출 기능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669호, 1997.12.31)일련번호 제35의 결속기 또는 포장기(튜빙기를 포함한다)로 관세감면받았고, 관세청감사에서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의 다른 규격은 충족하고 있으나 테이핑기능이 없어 규격이 상이하다고 지적되어 이 건 관세를 추징한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의 35호의 규격중 6호에 종이가공제품(기저귀, 생리대 등), 롤(Roll) 또는 쉬이트(Sheet)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을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테이핑 및 자동취출기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30호로 테이핑을 삭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여성용 생리대를 일정수량 투입, 정렬, 포장, 실링한 후 자동취출하는 기능이 있는 자동포장기계로서 상기 5가지의 기능만으로 포장기의 성능을 다하는 것으로 테이핑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없으며 그러한 기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1998.6.30 개정된 관세감면규칙에서 테이핑 기능이 삭제된 것은 실링과 테이핑을 중복하여 포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면규칙개정시 테이핑이 삭제된 것을 감안하고 관세감면의 취지를 살려 합목적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칙인 총리령 제669호에서는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테이핑 및 자동취출의 6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쟁점물품은 6가지 기능중 테이핑 기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며,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은 수입신고물품의 세번, 품명, 규격이 관세감면규칙과 모두 일치하여야만 적용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추징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