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2.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등 5건으로 다이나모메터시스템(Dynamometer Syste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등을 수입하면서 육군OOOOOOOO사업단장으로부터 “정부위탁수입확인서”, “군수품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은 정부가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8. 12.14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관세 26,239,920원, 부가가치세 2,623,9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일본 OOOOOOO(OOOOOOO OOOOO CO)와의 합작으로 자동차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정부가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샤시다이나모메타의 설치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이 공사의 발주처인 육군 OOOOOOO OO사업단으로부터 낙찰자로 지정받고 물품제조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쟁점물품을 일본에서 들여와 위 칠성사업단장이 발행한 군수품(전비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았는바, 관세법에는 위탁의 정의가 없으나 민법등에서 위탁이란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서 그 타인(수탁자)은 경제적·내부적으로는 위탁자를 위하여, 법률적·외부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거래인 것과 같이 행동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정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설계·공급·설치·시운전 및 부대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실질상 위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계약의 양 당사자는 모두 쟁점물품이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약 전에 숙지하고 정부는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요청한 것이므로 수입을 묵시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정부는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납품한 쟁점물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대금을 완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당시 관세감면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군수품확인서까지 발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양자간에 위탁과 수탁이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약서상에 수입의 위탁이란 문구가 없다하여 단순한 납품계약으로 보아 이미 면제받은 관세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996.7.23 청구법인과 정부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 내용중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위탁 관련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 수입승인서의 수입자 및 위탁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또한 모두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경우라도 계약의 성격으로 볼 때 사실상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적용여부에 대한 국방부조달본부장의 질의에 대하여, 1986.6.17 구 재무부장관이 정부와 방산업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체가 수입하는 방산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한 점을 보면 이 건 계약의 내용, 수입승인서 및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위탁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구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정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위하여 수입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정부위탁을 받아 정부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2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부용품등 면세신청】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6.7.23 육군 OOOOOOO OO사업단장과 샤시다이나모메타시험기 설치를 위한 물품제조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군수품위탁도입확인서”, “군수품(전비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정부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는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관세면제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다른 관세면제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면제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등 명목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정부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위탁이나 위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승인서 및 수입신고서등 수입통관 서류에 수입자·위탁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정부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입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군수품위탁도입확인서“등은 명칭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정부는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납품을 위하여 수입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정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제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잘못 면제받은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세등 불복 내역 고지번호 (고지일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관 세 부가 가치세 계 OOOOOOOOOOOOOOOOOO (98.12.14) OOOOOOOOOOOOOOOO (96.12.16) 904,970 90,500 995,470 OOOOOOOOOOOOOOOOOO (98.12.14) OOOOOOOOOOOOOOOO (96.12.24) 507,730 50,770 558,500 OOOOOOOOOOOOOOOOOO (98.12.14) OOOOOOOOOOOOOOOO (96.12.30) 581,960 58,200 640,160 OOOOOOOOOOOOOOOOOO (98.12.14) OOOOOOOOOOOOOOOO (97.1.4) 1,448,910 144,890 1,593,800 OOOOOOOOOOOOOOOOOO (98.12.14) OOOOOOOOOOOOOOO (97.1.13) 22,796,350 2,279,630 25,075,980 합 계 26,239,920 2,623,990 28,86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