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04 선고일 1999-12-02

[요지] ‘땅콩’이 관세청장이 정한 ‘볶은 낙화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세번 2008.11호가 아닌 세번 1202.2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7.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Peanuts: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땅콩,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008.11-9000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관세율 【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68.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12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에 따라, 1998.10.2 청구법인에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관세율 【별표1의 나】의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245.9%을 적용하여 관세 36,645,060원, 부가가치세 3,664,510원, 가산세 4,030,950원 합계 44,34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열처리와 볶는 것의 구별에 관하여 관세율표해설서가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생활인의 상식에 비추어 “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도리밖에 없는데 볶는다는 것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너무나 친숙하게 접하는 것인 만큼, 음식물을 볶는 목적, 볶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 볶고 난 뒤의 처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오관의 느낌을 더하여 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 감각기관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색차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측정결과를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참고사항중의 하나로서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측정결과 수치를 유일한 기준으로 또 여러 세율중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쟁점물품은 가열에 앞서 소금물에 담구었는데 이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볶는 과정에 흔히 있는 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2008.99 (1)은 식염을 가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유지를 채취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가열하였다면 가열후 바로 압착기에 넣어서 압착하여야 하는데 가열후 냉각시킨 뒤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혹시 보존목적의 열처리로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통관후 20여일내에 전국의 도·소매상에게 전매한 사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 실험실에서의 소량추출은 별도로 하고 -- 낙화생에서 상업적으로 채유(採油)하는 업체는 없다는 것이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이상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식용이외의 목적으로 가열하였다는 판단은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세번 1202호에 분류한 것이며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결과는 전적으로 내부지침을 그 적절한 한계 이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내부지침은 그 내용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상 “참고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역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처럼 내부지침이 실무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비록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 내지 타당성의 한계는 또 다른 차원의 검토를 거쳐서 법 체계상 무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세청장의 기각결정은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의 한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품목분류기준인 “볶은 낙화생의 기준”(분류47281-106. 1997.2.10)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볶은 땅콩은 세번2008.11호에 분류되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양허관세율 68.2%를 적용받게 되며,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서의 땅콩은 세번1202호에 분류되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양허관세율 245.9%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 열처리한 땅콩과 볶은 땅콩의 실행관세율 차이가 극심함에도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그들의 구분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단순한 맛 등으로 볶은 땅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품목분류에 혼란을 초래하며, 볶은 땅콩의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단순 열처리한 땅콩을 볶은 땅콩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어 97년 제1회 및 제5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볶은 땅콩의 기준을 정하여 내부지침으로 일선세관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볶은 땅콩의 기준은 관세법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이 아니고, 관세목적상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볶은 땅콩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실무지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볶은 땅콩으로서 색깔이 변화되었고, 비린맛이 없으며, 고소한 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색차계(Minolta CR-300)에 의한 색차측정결과 A(적색도)값이 4.42이고, B(황색도)값이 29.32로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볶은 땅콩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세번 2008호에 해당하는 볶은 땅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채유용의 종자로서 땅콩이 분류되는 세번1202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1202.20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의 3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10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1항에 『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세번 1202호에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품목분류하고, 세번 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1호에 낙화생』을 품목분류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1202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낙화생(피너츠라고도 알려진)은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호에 분류되는 낙화생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 볶거나 조리한 낙화생은 제20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관세율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표 세번 1202.20-0000호는 『시장접근물량초과분 245.9%』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볶은 낙화생 기준”(분류47281-106, 1997.10.2)에 의하여 색차계(Minolta CR-300)로 측정한 결과 적색도 값은 4.42이고, 황색도 값은 29.32로 나타남에 따라 적색도 값 5.45, 황색도 값 32.98 이상에 미달되어 볶은 낙화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번 1202.20-0000호에 품목분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와 해설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기준인 열처리와 볶는 것의 구별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생활인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서는 현행법 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품목분류기준인 “볶은 낙화생 기준”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1202호에 분류되는 낙화생은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낙화생도 포함되나, 볶거나 조리한 낙화생은 제20류에 품목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볶은 땅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낙화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어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제1회 1997.2.10, 제5회 1997.8.14)을 거쳐 위의 “볶은 낙화생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볶은 낙화생으로는 색깔이 변환된 것이어야 하고, 비린맛이 없고, 고소한 향미가 있어야 하며, 색차계에 의한 색차측정시 A(적색도)값이 5.45이상이거나, B(황색도)값이 32.98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의 “볶은 낙화생 기준”이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에서 규정한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품목분류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나 내부지침까지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산관 47040-20, 1999.2.24)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와 관세행정에서 축적된 품목분류에 대한 기법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품목분류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볶은 낙화생 기준”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성분규격 확인방법 관련 검토회신(식규 65421-344, 1999.4.14) 내용을 직접적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기준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시의 성상을 검사하여 세번 1202.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