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관0001 선고일 1999-12-16

[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8411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OO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관0010

[주 문] 김포세관장이 1998.4.14 및 1998.4.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관세 353,144,510원, 농어촌특별세 37,207,510원, 가산세 39,572,140원(내역 별지)에 OO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9년 이후 처분청에 항공기엔진의 구성품인 H.P.C(High Pressure Compressor), L.P.C (Low Pressure Compressor)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항공기터보엔진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11호(할당관세 1-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1997.7 서울세관의 사후기업조사에서 쟁점물품은 세번 8414호(기본세율8%)로 품목분류한다는 지적과 관세청의 품목분류변경 결정에 따라 1996.3.30부터 1998.2.28사이 수입분에 대하여 1998.4.14 및 1998.4.23 청구법인에게 관세 353,144,510원, 농어촌특별세 37,207,510원, 부가가치세 5,369,590원, 가산세 39,572,140원, 합계435,293,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일반적인 항공기엔진의 기능은 흡입→압축→폭발→배기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기엔진의 구조물중 H.P.C와 L.P.C는 엔진의 전반부와 중반부에 위치하며, 위치상으로 엔진 전체부분의 ½가량 되는 거OO 물품으로, 항공기엔진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없고, 당해 엔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엔진 타입이 다르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972년에 보잉 747 항공기가 도입되어 동 항공기에 장착된 JT9D 엔진의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래 CCCN 관세율표 적용시 세번8408-0503호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하였고, HS 품목분류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번 8411.91-1000호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세율 및 납부세액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과 고지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쟁점물품을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독립적으로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으며, 항공기엔진 바로 그 자체로서 팬블레이드, 터빈, 디퓨져 등과 같이 결합되어 작동될 때 비로소 그 기능(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동력의 물품을 단지 영문표기가 L.P.C & H.P.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체압축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세번 8414호는 사용되는 동력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세번 8411호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첫째, 구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때 신고납부서 교부는 신고내용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1993.12.31 관세법의 개정으로 완전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사항을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는바 이 또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간주된다. 둘째, 쟁점물품은 항공기엔진의 모델에 따라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당해 항공기엔진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 범용성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근 20여년간을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통관하여 오다가, 최근에 와서 기체압축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되어,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윈회에서 항공기엔진 부분품이 아닌 기체압축기로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자신이 없어 관세청에 결정을 구하였고, 관세청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도 재정경제부에서 같은 결정을 한 사안으로서, 품목분류에 OO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자에게 쟁점물품을 기체압축기로 품목분류하여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처분청은 1988년 품목분류 체계가 CCCN에서 HS로 전환되면서, 1987년까지는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CCCN 88408-0503호에 분류되었던 것이, 1988년 시행된 HS에서도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HS 8411.91-1000호로 신고되었음에도 이를 신고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이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는 기존의 견해 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납세자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넷째, 처분청은 최근에 와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에 의뢰하였으며,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기체압축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이 건 추징한 것으로, 이는 2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오던 처분청의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처분청의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430,000,000원에 달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세번 8414호의 기체압축기 및 동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간 20년동안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세관행으로 알고 통관하여 왔는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는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축류식 압축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는 축류식의 압축기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기체압축기 등은 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세번 8414호에 분류되며, 부분품 또한 동 해설서 제8414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세번 8414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1998년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11 및 결정12 (1998.2.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OO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1998.10.22)]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세법상 과세관행에 의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견해를 납세의무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장기간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반복 수입되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OO 처분청의 수입신고필증 교부행위가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9360, 1991.10.22), 단순한 처분청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8411호에는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어빈”을 품목분류하고, 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2)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위의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제8485호 및 제845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세번 8414호의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항공기용 제트엔진은 공기압축장치, 연소장치, 터빈 및 노즐이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동시에 작동되면서 운동에너지를 빼내어 분류(噴流)의 반력으로 직접추진력을 얻는 원동기인데 쟁점물품은 흡입된 기체를 높은 압력 및 낮은 압력으로 압축하는 기체압축기 및 동 부분품으로서 씰, 블레이드, 덕트, 스테이터, 베인 등 대부분 부분품상태로 수입되고 있음이 수입신고수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없고 당해 엔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엔진 타입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무동력의 것으로 항공기엔진 부분품이라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에 OO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관세율표 세번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Ⅱ)의 후반부에서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세번 8414호의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성상 및 구조,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축류식 압축기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8414호에는 축류식의 압축기가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체압축기 등은 다른 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당해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는 세번 8414호에 분류되며, 부분품 또한 동 해설서 세번8414호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세번 8414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79년부터 20여년간 매월 평균 50건, 연 평균 600건 정도를 수입통관하면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CCCN 8408.0503호,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1988년이후 이 건 추징전까지는 HS 8411.91-1000호,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계속 수입통관하였고, 관세청에서는 1998.2.20 세번 8414호, 기체압축기로 품목분류를 변경 결정한 후 소급하여 2년간의 수입분에 대하여 추징 조치한 것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의 과세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대법원 86누92, 1987.5.26 판결외 다수 같은 뜻) 이러한 요건에 위배될 때 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인바, 이 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등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항공기엔진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 OO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는 신고내용을 세관장이 확인·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1993.12.31 관세법이 개정되어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을 항공기엔진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1979년부터 20여년간을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통관하여 오다가, 1998년에 와서 기체압축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되어 처분청, 관세청 및 재정경제부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 품목분류를 변경한 것으로, 품목분류에 OO 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기체압축기로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1988년 이전 CCCN 체계하에서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 CCCN 8408-0503호에 분류되었던 것이, 1988년 시행된 HS에서도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 HS 8411.91-1000호로 신고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계속 신고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OO 기존의 견해 표명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추징처분은 2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오던 처분청의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처분청의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실제로 재산권 내지는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414호의 기체압축기 및 동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간 20년동안 항공기 터보제트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을 보면 쟁점물품은 세번 8411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에게 중OO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8.2.20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과세는 소급과세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불복내역 단위: 원 고지서번호 관 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352,476,880 667,630 35,783,210 1,424,300 39,362,950 209,190 427,623,040 2,301,120 계 353,144,510 37,207,510 39,572,140 429,924,1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