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854 선고일 1999.12.2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854(1999.12.23) 1964.12.29 취득한 ○○도 ○○시 ○○읍 ○○○리 ○○○ 답 2,552㎡(772평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8 공공용지로 ○○도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 중 899.18㎡(272평)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경농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1999.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28,31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0,919,880원 합계 65,74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청구인의 부가 1950.9.20 사망하여 1964.12.29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로서,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모친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나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쟁점토지를 임시로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였으며, 정부에서 갑자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어 그 상태 그대로 ○○시에 수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토지가 임대농지라 하더라도 견본주택 부지(500평)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72평은 자경하였으므로, 이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이 부분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견본주택(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본주택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왕래객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72평이 양도당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중 272평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가 견본주택 부지로 사용되다가 ○○군에 협의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우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 664, 1990.2.13,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1994.5.7 ○○○(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4.5.9∼1995.5.8 기간동안 쟁점토지중 500평을 사용하는 대가로 전세금 11,0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주)는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1994.5월 ○○읍장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읍장은 1994.5.26 ○○○(주)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수리한 사실이 ○○읍장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주)는 1994.9.10 가건물(170평)을 (주)○○○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매매에 동의한 사실이 모델하우스 매매계약서 및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5.5.10 (주)○○○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772평)를 1995.5.10부터 8개월간 임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임차권과 모델하우스를 인수한 (주)○○○은 쟁점토지가 ○○시에 협의 양도(1996.3.18)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72평에는 양도당시 벼가 심어져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벼가 심어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의양도 시점이 1996.3.18이라는 점에서 벼가 심어진 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일부분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