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854(1999.12.23) 1964.12.29 취득한 ○○도 ○○시 ○○읍 ○○○리 ○○○ 답 2,552㎡(772평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8 공공용지로 ○○도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 중 899.18㎡(272평)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경농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1999.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28,31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0,919,880원 합계 65,74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